예시
– 사건 개요
한 인터넷 매체 A는 정치인 B에 대해 “B가 공금 횡령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문제 기사’)를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소셜미디어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B는 언론 보도 이후 선거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와 검증을 통해 문제 기사에 제시된 내용이 허위(가짜뉴스)로 드러났습니다.
– B의 대응(가능한 조치)
1) 삭제·정정·사과 요구 및 게시 중단 청구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 포함)
3) 형사고소(명예훼손죄 등)
4) 긴급한 경우 게시물 임시 차단이나 임시조치 요청
– 결과(가정)
법원은 A의 보도가 허위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에게 손해배상을 명하고, 위자료와 함께 일부 가중된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과 유사한 판단).
분석
– 기본 법적 틀
1) 불법행위 책임(민사)
–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널리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재산·정신적 평온 등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2) 형사적 책임(명예훼손 등)
–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처벌과 사회적 제재를 목적으로 합니다.
3) 임시조치·게시중단 요청
–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정보의 경우 해당 플랫폼에 임시조치나 게시물 삭제·정정 요청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법원에 임시조치(게시금지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가능성(핵심 쟁점)
1) 일반 민법 체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손해의 실질적 보상을 중심으로 하므로,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크더라도 배상액은 통상 피해의 보상(실손과 위자료)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2) 다만, 판례 및 법리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가중되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징벌적 성격’을 띤 고액의 위자료나 배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고려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의 존재
– 반복적인 허위정보 유포 또는 조직적·계획적인 악의적 유포
– 피해의 범위(피해자 수, 사회적 파급력, 재산·명예의 중대성)
– 가해자의 이익 취득 여부(상업적 이익 창출 등)
– 피해 회복 불가성(신속히 정정해도 영향이 남는 경우)
3) 특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 일부 특별법은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배상액 산정 시 가중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비자보호 관련 분쟁·제품책임에서 징벌적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도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손해배상 책임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 관련조문 참조).
4) 실무적 관점
– 법원은 위와 같은 요소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악질적이고 피해가 크며 시정 불이행이 있으면 배상액이 크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민법 일반조항만으로 ‘형벌적’ 성격의 대규모 징벌적 배상을 항상 인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증명 책임 및 증거 자료
1)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
– 게시글의 허위성(사실무근임) 또는 적시된 사실과 달랐다는 점
– 게시로 인한 손해(재산적·정신적 피해, 선거 영향 등)
– 가해자의 고의·중과실(가능하면 고의성 입증이 배상액 증액에 유리)
2) 가해자 측 자료
– 취재·검증 과정, 보도의 근거자료, 정정·사과 시점 등을 입증하면 책임 경감에 유리합니다.
3) 플랫폼·중개자 책임
– 플랫폼이 게시자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플랫폼의 임시조치·신속한 대응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플랫폼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면 일정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 고려사항
1) 비용·시간 측면: 민·형사 절차와 증거수집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2) 정정·사과의 실효성: 이미 확산된 허위정보는 정정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3) 여론전·추가 명예훼손 위험: 대응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
– 요약
1) 가짜뉴스로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불법행위 책임)과 형사상 책임(명예훼손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민법 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식의 광범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고의·중과실·조직적·반복적 유포 등 악질적 사안에서는 법원이 배상액을 가중하여 실질적으로 징벌적 효과가 있는 배상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특별법(정보통신망법 등)이나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될 경우 징벌적 성격의 배상이 명확히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권장 실무행동(피해자 입장)
1) 우선 게시물 삭제·정정·사과를 요구하고 플랫폼에 임시조치 요청을 하십시오.
2) 증거(스크린샷, 확산 경로, 피해 입증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십시오.
3) 민사·형사 고소 여부는 상황에 따라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십시오.
4) 배상청구 시 고의성·악질성·확산 범위를 입증할 수 있으면 배상액 증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조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관련 법령(참고 — 주요 규정명)
1) 형법 제307조 등(명예훼손 관련 규정)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유통, 게시물 삭제·차단·임시조치, 손해배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보호법, 제품책임법 등 — 특정 분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내지 배상액 가중 규정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 마지막 안내
위 내용은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처리를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