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예시 1 — 개인 A의 사례
개인 A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A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글이 올라왔습니다. A는 글 작성자에게 삭제를 요청했으나 작성자는 삭제를 거부했고, 게시글을 내려달라는 플랫폼 측 요청에도 플랫폼이 임의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A는 우선 글의 스크린샷과 URL, 작성 시간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식으로 삭제·차단을 요청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게시물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글 작성자가 특정되었고, 작성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법원은 게시물 삭제 및 피해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 예시 2 — 언론사 또는 블로그 사업자의 거부
피해자 B가 특정 언론사 기사에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를 요구했으나 언론사는 보도 가치 및 공공의 관심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B는 증거를 토대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정정·반론·삭제를 청구했고, 법원은 기사 일부의 허위성이 인정되어 정정·삭제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예시 3 — 플랫폼의 임시조치 거부 또는 지연
개인 C는 SNS상 허위글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어 플랫폼에 ‘임시조치(게시물 차단·삭제)’를 요청했으나 플랫폼이 내부 규정상 문제없다는 이유로 즉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C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동시에 법원에 긴급한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플랫폼에 대해 게시물 차단 명령을 받아 빠르게 내용을 제거하였습니다.
분석
– 법적 책임의 분류
1) 글 작성자(유포자)의 책임
–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책임(명예훼손죄)과 민사책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생활·명예를 침해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 플랫폼이 단순 중립적 전송자에 머물러 있더라도,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신고·삭제 절차를 정해놓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 제재나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삭제명령을 내리면 플랫폼은 이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추가적인 제재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언론·출판사의 책임
– 언론사는 표현의 자유와 공익 보도의 보호를 받지만, 보도의 사실관계가 허위로 드러나고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정정보도·삭제·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법적 구제 수단)
1) 임시조치 및 게시중단 요청
– 플랫폼의 자체 신고·삭제 절차를 통해 우선적으로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안에서는 인터넷진흥원(KISA) 등 외부 기관에 신고하여 빠른 대응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모욕 등은 형사 고소 대상이므로 경찰수사와 검찰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작성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민사소송(손해배상·게시물 삭제 청구·가처분)
– 손해배상 청구 및 게시물의 영구 삭제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속한 삭제를 위해 가처분(임시적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조치
– 법원의 삭제명령이 있음에도 플랫폼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나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신원정보(정보통신서비스 가입자 정보) 확보
– 익명의 게시물로 피해자가 작성자를 모를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수사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아 플랫폼으로부터 작성자 식별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증거 보전의 중요성
– 삭제 요구 전후의 스크린샷, URL, 접속기록, 게시물에 대한 제3자 증언 등은 추후 형사·민사절차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법원은 보전된 증거를 통해 판단하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방어 논리(작성자 측의 항변)
1) 표현의 자유 및 공공의 이익 주장
– 보도나 게시물이 공익성·진실성에 기초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진실성을 입증하면 형사상 유죄가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표현의 평가적(의견) 표현
– 사실적 주장과 달리 의견·비평에 해당하면 명예훼손 성립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이라 하더라도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이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 가짜뉴스 삭제 요구를 거부하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형사처벌(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플랫폼이나 언론사는 법원의 삭제명령·정정보도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행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고, 플랫폼의 신고 절차를 활용한 뒤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법원에 가처분·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또한, 표현의 자유와 공익보도의 보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사안의 사실관계와 게시 목적, 진실성 여부가 판결의 핵심이 됩니다. 결국에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적절한 법적 절차 이용이 피해구제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련조문(요약)
– 형법(명예훼손 관련)
– 형법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규정합니다. 진실을 적시했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아닐 경우 처벌될 수 있고, 공익성을 입증하면 형사상 면책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사실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이 법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게시물에 대해 사업자가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과, 권리침해 신고·임시조치·게시중단 요청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플랫폼이 정보제공 또는 게시물 삭제를 해야 하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절차
– 익명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요청이나 정보제공명령을 통해 작성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상기 관련조문들은 법률명과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체적 조문 번호나 전문 문구를 확인하시려면 해당 법령의 최신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