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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처벌: 언론사 아닌 개인도 처벌받나? 법적 쟁점

주제 소개 — 언론사가 아닌 개인도 가짜뉴스로 처벌받나요?

최근 SNS와 메신저를 통해 거짓정보(이하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유통한 개인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개인은 경우에 따라 가짜뉴스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게시 내용의 성격(허위성・공연성 등), 행위자의 고의성·과실, 그리고 해당 행위가 적용되는 구체적 법조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구체적 예시, 법리 분석, 실무적 유의점과 결론, 관련 조문(요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 예시 1 — 개인 A가 페이스북에 “회사 대표 B가 횡령을 저질렀다”는 확인되지 않은 글을 게시하고 다수가 이를 공유해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 가능성: 허위 사실 적시로 형법상 명예훼손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2 — 개인 C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대규모 공개 대화방)에 특정 연예인이 마약을 복용했다는 루머를 유포한 경우
– 가능성: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형사처벌(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플랫폼 신고로 게시물 삭제·접속차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예시 3 — 개인 D가 소규모 가족 단체대화방(비공개, 구성원 5명)에서 한 사람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 가능성: 공개성(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발언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민사적 책임이 제기될 여지는 있습니다.

– 예시 4 — 선거 기간 중 개인 E가 허위 사실을 SNS에 반복적으로 게시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한 경우
– 가능성: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함께 선거 관련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분석 — 처벌 성립 요건과 판단기준

다음은 개인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형사·민사 책임을 묻기 위해 법원이 또는 수사기관이 주로 보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 허위성 여부
– 게시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허위인지가 우선 판단됩니다. 단, 일부 사실혼합·추측성 표현의 경우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 공연성(공개성)
– ‘공연히’라는 요건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게시되었는지를 의미합니다. 공개 게시글·대중적 SNS·오픈채팅·블로그 등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면 비밀대화나 폐쇄적인 1:1 메시지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 고의·과실(위법성 인식)
–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오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공유한 경우에도 과실책임이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이익성(진실성의 항변)
– 우리 법체계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진실성을 입증하고 그 사실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면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의 진실성’과 ‘공공성’ 모두가 중요한 방어 논점입니다.

– 결과 발생 여부 및 인과관계
–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하락, 경제적 손실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한 특별법 규정
–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형량·절차가 달라집니다.

실무적 유의점

– 단순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형사·민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에게 전파되었거나, 해당 정보가 민감·중대한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허위사실을 유포한 개인은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대상이 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정정보도·명예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는 피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미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남습니다.
– 선거 기간 중 허위정보는 공직선거법에서 별도로 엄격히 규제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플랫폼(게시글 제공자)은 신고·삭제 요청에 따라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접속 기록 등 증거자료를 플랫폼에 요청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실무 예시 요약

–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형사 처벌이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반복적·조직적 유포, 악의적 편집·합성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반대로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된 사례도 존재합니다(진실성 및 공익성 인정 시).

결론

요약하자면,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개인은 가짜뉴스를 유포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은 허위성, 공개성(공연성), 고의성·과실, 공공의 이익성 여부이며, 적용 법조문은 형법(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이미 유포해 문제가 된 경우 신속히 삭제하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조문(요지 & 참고)

아래는 관련 법률과 핵심 조문 요지입니다. (법률 전문 및 최신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형법(명예훼손 등) — 주요 내용 요지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사실적시·비방)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진실성 및 공공의 이익 여부가 방어 논점이 됩니다. 또한 모욕죄 등 인격권을 보호하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주요 내용 요지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규제와 함께, 피해구제(삭제·차단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책임·벌칙 규정을 둡니다.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신고·임시조치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 주요 내용 요지
–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며,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 — 주요 내용 요지
– 허위사실 유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 별도의 법적 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조문명·요지는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각 조문의 정확한 문구와 최신 개정사항은 반드시 공식 법령정보원을 통해 확인하시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