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피해자 구제 완전정복: 신고·삭제·법적 대응까지 한눈에

예시

– 사례 1 — 개인명예훼손(직장인 A씨): A씨의 사진과 함께 “회사 내 성추행 가해자”라는 허위 게시물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되었습니다. A씨는 먼저 게시글 스크린샷과 게시 URL, 게시 일시를 저장하고 게시자에게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플랫폼에 정정보도·게시중단 요청을 제출한 뒤에도 삭제되지 않자 A씨는 경찰에 고소(명예훼손)하고 동시에 민사로 손해배상 및 게시 중지·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게시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게시물 삭제 및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 사례 2 — 소상공인 B업체의 허위후기 유포: 경쟁업자가 B업체에 대해 허위 악성후기를 남겨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B업체는 우선 플랫폼에 허위후기 삭제 요청을 하고,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 플랫폼의 임시조치를 유도했습니다. 동시에 프레스·언론을 통해 반박자료를 배포하고, 필요 시 민사상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사례 3 — 공인에 대한 의혹성 허위보도: 정치인 C씨에 대해 일부 온라인 매체가 근거 없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C씨는 언론중재위원회(또는 취재윤리 관련 기구)를 통해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형사고소(명예훼손)도 병행하여 시정조치를 받아냈습니다.

분석 — 가짜뉴스 피해 구제의 종류와 절차

가짜뉴스 피해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보전
– 게시물(스크린샷), URL, 게시일시, 확산 경로(공유·댓글 등), 피해 영향(영업손실 자료, 정신적 고통 진단서 등)을 즉시 확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증거 보전은 향후 형사고소·민사소송·플랫폼 신고에서 핵심적입니다.

– 플랫폼을 통한 즉각적 대응
– 대부분의 SNS·포털·커뮤니티는 게시물 신고 및 임시조치 절차를 운영합니다. 이용약관 위반 또는 허위정보임을 근거로 삭제·임시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유튜브 등은 정정보도·삭제 청구 절차와 자동화된 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 장점: 신속한 노출 차단 가능. 단점: 플랫폼의 판단에 의존하므로 반드시 삭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공공기관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은 불법정보(명예훼손, 음란물, 사기 등)에 대해 플랫폼의 임시조치 또는 기술적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방송·언론 관련 허위보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형사책임)
– 허위사실에 의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 등)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을 통해 피해 사실의 공적 확인을 얻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재판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민사구제(민사책임)
– 손해배상청구: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게시 중지·삭제·정정보도 청구(가처분 포함): 법원에 긴급히 게시물의 삭제·접근차단이나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명예회복(반론권·정정보도 요구)과 금전적 보상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조정 절차
– 신문·방송 등 전통매체의 허위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정정보도·반론권·배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신속한 시정 효과가 있습니다.

– 예방적·기술적 조치
– 브랜드·개인 명의로 공지문·반박자료를 배포하거나 검색결과 상위에 정정보도를 띄우는 방법(SEO 대응)을 통해 허위 정보의 확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법률대리인을 통한 경고서(내용증명) 발송도 초기에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권장 순서)

1. 증거 수집 및 보존
– 게시물 전체화면, URL, 게시일시, 작성자 계정정보, 공유·댓글 내역을 캡처/저장합니다. 필요하면 사이트 관리자에게 자료보존을 요청합니다.

2. 플랫폼·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정정 요청
– 이용약관·신고센터를 이용해 즉시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정당한 요청임을 보여줄 근거(사실관계, 피해)를 첨부합니다.

3. 행정기관 신고(필요 시)
– KISA,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 추가 조치를 요청합니다.

4. 법률적 대응(형사·민사 병행 권장)
– 형사고소: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게시물 삭제·접근차단 가처분, 정정보도 청구 등을 제기합니다.
– 신속한 시정(가처분·형사 고소)과 장기적 권리구제(민사 손해배상)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5. 공개적 반박 및 이미지 회복
– 공식 입장문, 보도자료, 법적 조치 결과를 이용한 공지로 명예를 회복합니다. SEO를 활용해 정정보도나 반론을 상위에 노출시키는 것도 고려합니다.

결론

가짜뉴스 피해자는 단순히 삭제만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법적·행정적 절차를 활용하여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초기에 철저한 증거 보전과 신속한 플랫폼 신고, 필요 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중재나 행정기관 신고를 병행하면 더 빠른 시정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공개적 반박과 검색결과 관리로 이미지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르므로 초기 대응 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련 조문(참고용)

– 형법(대한민국) — 명예훼손 관련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진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 여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0조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처벌 규정과 관련 판례가 존재합니다. (세부 요건은 법령과 판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와 사업자의 정보삭제·차단 의무, 신고·요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청·임시조치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플랫폼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법 및 언론 관련 규정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반론·손해배상 조정을 담당합니다. 보도에 의한 피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 가짜뉴스가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침해 구제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에 언급한 조문은 내용 요지로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 적용이나 최신 법령·판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전문과 최신 판례 확인, 그리고 사건별 적용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 또는 공식 법령 검색 서비스를 통해 최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