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한테 단속당해 친동생 주민등록증 제시하고 그 이름으로 진술서 작성한경우

• 예시

P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다 도로에서 경찰관이 교통단속 중 신원 확인을 요구하였고 P의 친동생인 Y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Y인척 했다.

경찰은 전산 조회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으나, P와 Y가 비슷하게 생긴 탓에 그에 속아 P가 Y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P는  Y명의로 진술서를 작성 후 서명까지 했고 

경찰은 Y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분석

P가 경찰관에게 Y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제37조 제1항 제10호) 및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인적사항 사용 (제3조 제1항 제30호)으로 인한 범칙행위에 해당한다.

※ 참고로 동거친족간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은 반의사불벌죄이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과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인적사항 사용은 상상적 경합관계이다.(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단 3921 판결 참조).

그리고 P가 경찰관에게 거짓 인적사항을 제공해 경찰관이 오인을 일으켜 허위로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가 될 수 있다.

또한, P는 공무원이 아니기에 경찰관을 기망하여 허위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151 판결), 경찰이 작성한 적발보고서는 공정증서도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동부실기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P가 Y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동생의 이름으로 서명한 행위는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 구성하지만 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흡수된다.(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787 판결).

• 결론

P가 경찰관에게 Y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제37조 제1항 제10호) 및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인적사항 사용 (제3조 제1항 제30호)으로 인한 범칙행위 O

P의 행위로 인해 경찰관이 오인을 일으켜 허위로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일련의 행위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O
  •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 X
  • 공정증서원본동부실기재죄 X

P가 Y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