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PDA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 예시

교통경찰의 음주단속 중 적발된 음주운전자 P는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PDA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PDA 서명란에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Y의 이름으로 서명함으로써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위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 분석

P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작성자로서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작성자인 단속 경찰관에게 진술을 한 자로서 그 내용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한 것이다.

즉, P가 위작하여 행사한 것은 공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가 아니라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Y의 서명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P는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의 죄책을 진다.(인천지방 법원 2023. 5. 19. 선고 2022노4101 판결).

※ 사서명위조죄는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본죄에 흡수됨 

 

한편, 위 P의 행위는 단속 경찰관에게 Y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 진술한 것에도 해당하므로,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인적사항 사용’으로 인한 범칙행위로 볼 수도 있다.

만약 P에 대하여 앞서 검토한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의 책을 묻기 전에 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통고처분을 하여 P가  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위 통고처분의 범칙행위와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죄의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P는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함에 따라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죄 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6도8716 판결).

• 결론

  •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0(사서명위조죄는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본죄에 흡수)

• 참고 조문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0호(거짓 인적사항 사용). 제8조 제3항(범칙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