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험생활의 시작을 기숙학원에서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었지만 그래도 한번 분위기를 느껴보고,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22년도 1월에 들어갔다가 코로나 여파로 학원을 한달 반 가량 쉬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뒤쳐진 상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량이 충분하지 않았고 진도를 따라가기 바빴었지만, 22년도 3월 시험을 경험하고 오면서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잘 알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22년도 삼월 말 부터 공부를 시작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기본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들은 전부 두번 세번 기본강의를 현강으로 들은 다음에 혼자 하는 것을 추천을 하셨는데, 저는 이때까지 제가 공부해온 방법에도 맞지 않고, 또 제가 하고싶은 방식대로 복습을 하거나, 진도를 나가거나 할 때도 많이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걱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기본 강의는 한번씩만 들었습니다. 헌법과 형사법은 학원 기본강의를 듣고, 형사법은 해커스의 김대환 형사법을 따로 들었습니다.
기본강의를 한번씩 들으면서 저는 모든 내용과 모든 팁들을 책 혹은 노트에 전부 필기를 하려고 했고, 혹시나 못들은 부분은 학우분들의 책을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저만의 기본서를 완성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만의 기본서라고 하는것은 제가 알아보기 쉽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들을 표시하고, 교수님들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을 체크, 그리고 판례같은 경우에 그 판례가 만들어지게된 계기나 유명한 사건의 경우 ‘~~사건’이라고 필기를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듣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책을 회독돌리는 시간을 늘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만의 기본서가 완성이 되고 난 후 부터는
월화수목금토일 총 7일간에
월-헌법 // 화수-경찰학 // 목금토- 형법 // 일-형소법
이렇게 나누어서 아침부터 오후 다섯시까지는 책을 보고, 밥을 먹고 난 뒤에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취침 시간인 열두시 전까지는 운동을 꾸준히 병행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22년도 2차 시험 전가지 총 기본서를 8번 반복하여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책을 한글자 한글자 외운다는 생각으로 읽는다기 보다
판례같은 경우 판례의 전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구성요건을 떠올리며 어떻게 이 사건이 이런 죄목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논리구조를 만들면서 읽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