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SNS 사진, 마음대로 써도 괜찮을까? 무단 사용 시 처벌과 대응법

예시

– 사례 1: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행 사진을 공개 게시했습니다. B씨가 출처 표시 없이 그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 상단에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고, 광고를 붙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 사례 2: C씨는 친구 D씨의 페이스북 공개 사진을 캡처하여 자신의 카카오톡 채팅방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습니다. D씨는 이를 불쾌하게 여겨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 사례 3: E씨는 유명 연예인이 공개한 사진을 그대로 자신의 쇼핑몰 상품페이지 배경으로 사용했습니다. 연예인 측 변호인이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사례 4: F씨는 공개 SNS 사진을 편집하여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 특정 인물에 대해 비방 게시글에 첨부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분석

1) 저작권 관점
– 공개된 사진이라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사진을 창작한 사람(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SNS에 업로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무단 복제·전송·공중송신 등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침해 시 저작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침해 게시물의 삭제·게시중지(차단) 요구
– 손해배상 청구(실제 손해 또는 법정 손해배상)
– 영리 목적 또는 고의적·계속적 침해의 경우 형사고소(벌금 또는 징역 가능)
– 다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사적복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공유·공개 게시 등은 제외).
– 인용: 학술적·비평적 용도로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주체-종속 관계, 출처표시, 필요한 범위 내).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등 저작자가 명시적으로 허가한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해당 조건 범위에서 이용 가능.

2) 초상권·프라이버시(민사상의 불법행위)
– 우리나라는 초상권을 명시한 별도 법률이 없지만,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통해 초상권·개인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 초상 사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사용 중지, 삭제, 손해배상, 정정보도·사과 요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상업적 이용(광고·판매 등)이나 특정인의 명예·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의 사용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관점
– 사진에 촬영된 인물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특히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얼굴·신체·행동 등이 포함되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처리(수집·이용·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업적 목적 또는 제3자 제공 등 민감한 이용을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공개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행정적 제재 및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 및 명예훼손
– 사진을 편집하여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게시물을 공유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에 따라 이용약관·저작권 정책이 별도로 있으므로, 플랫폼 규정 위반으로 계정 정지·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공개 여부와 법적 허용 범위
– 사진이 SNS에서 ‘공개’로 게시되어 있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단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는 접근성에 관한 문제일 뿐, 저작권·초상권·개인정보 권리를 소거하지 않습니다.
– 반면, 저작자가 별도로 재사용을 허락(예: CC 라이선스 명시, “공유 허용” 등)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6) 실무적 고려사항
– 출처를 표기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출처표시는 윤리적 기본이지만 사용 허락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비상업적 사용이라도 저작권자 동의가 없으면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침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시에는 언제, 누구의 허락으로 게시되었는지, 사용 목적(상업성·비상업성), 사용 범위(일부인지 전부인지), 편집·변형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적 권장 절차

– 사진을 사용하려면 가능한 한 먼저 원저작자(촬영자) 또는 사진 게시자에게 명시적 동의를 얻으십시오.
– 상업적 이용일 경우 서면 계약(사용범위·기간·보상 등)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저작자가 CC 등 명시적 라이선스를 제공하면 그 조건을 준수하십시오(출처표시, 상업금지 여부, 동일조건 변경 등).
– 플랫폼의 ‘공유’ 기능(리그램, 리트윗 등)을 이용하면 플랫폼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무단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게시물 삭제·접근 차단 및 사과·합의를 검토하십시오.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합의·소송)을 준비하십시오.

결론

SNS에 공개된 사진이라도 저작권·초상권·개인정보 권리가 그대로 보호됩니다. 무단으로 복제·편집·상업적 이용하거나 타인의 초상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게시중지 요구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행정제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원저작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고, 특히 상업적 이용이나 민감한 내용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련조문(참고)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저작권법(요지)
– 저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며, 복제·배포·공중송신 등 저작재산권의 전용적 권리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 시에는 침해금지·삭제·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요지)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동의 없는 처리로 인한 침해가 발생하면 행정적·민사적·형사적 책임이 문제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요지)
–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 및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위 관련조문 요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구체적 분쟁이나 권리 행사에는 해당 법률 전문조문과 판례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