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소개 — SNS 공유만으로 가짜뉴스 책임이 생기나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온 글을 단순히 공유(리트윗, 공유 버튼 클릭, 스토리 올리기 등)하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생기는지에 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단순한 전달행위라 하더라도 내용의 성격(허위 사실인지, 사실적시인지), 공유자의 인식(거짓임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공개성(공연성) 및 결과(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사례, 법리 분석, 결론 및 관련 조문(법률명과 주요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예시
– 사례 1 — 단순 공유(무비판적 리트윗): 유명 연예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성 글을 리트윗만 한 경우
– 상황: 본인은 글이 진실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별도의 설명 없이 단순 공유.
– 가능성: 단순 공유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공유자가 확산에 기여하여 피해가 커졌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고소(고의·중과실 인정될 때)가 문제될 수 있음.
– 사례 2 — 공유하면서 확신 있게 사실처럼 덧붙인 경우: “이 사람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공유글에 단정적 멘션을 한 경우
– 상황: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기술·확산.
– 가능성: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명예·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사례 3 — 허위사실을 조작해 최초 유포한 경우
– 상황: 처음부터 허위 내용을 만들어 다수에게 유포.
– 가능성: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형사처벌(명예훼손죄 등)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사기죄 등 다른 범죄 적용 가능.
– 사례 4 — 공익적 의도와 진실성 문제: 공직자 비리 의혹을 입증할 자료 없이 공유했으나 진실로 드러난 경우
– 상황: 진실이라고 믿고 공익을 위해 공유한 경우.
– 가능성: 진실을 적시했을 때에는 공익성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에서 면할 수 있으나, 진실 여부와 공익성 판단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섣부른 공유는 위험.
법리 분석 — 어떤 요소로 책임을 판단하나?
법원·검찰이 SNS 공유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때 주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현의 성격: 사실적시(특정인의 행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인지 단순 의견·비판인지
– 사실의 적시는 명예훼손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반면 단순한 가치판단·의견(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우)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호될 여지가 큽니다.
– 진실성 여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또는 허위인지
–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익성 인정 여부가 중요한 방어 논거입니다(공익성을 위해 적시한 경우 형사책임 면제 가능).
– 공연성(공개성): ‘공연히’(publicly) 적시되었는지 여부
– SNS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형태이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의·과실(인지 여부): 공유자가 허위임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 단순 공유자라도 ‘현저히 허위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예: 출처가 명백히 조작된 경우 등)에서는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결과(피해의 발생 및 정도): 피해자의 명예·정신적·재산적 피해 발생 여부
–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커질 수 있으며, 중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 역할의 차이(원작성자 vs 전파자 vs 플랫폼): 최초 유포자와 단순 공유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는 서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 플랫폼은 통상 임시조치·삭제요청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된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적 포인트 — 공유만으로 처벌되려면 어떤 경우인가?
– 고의로 허위임을 알면서 공유·확산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명예훼손 등)이 높습니다.
–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무분별하게 확산시킨 경우(중과실):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단순·무심코 공유한 경우라도 공유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고, 공유자가 쟁점의 핵심 유포경로로 작용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합리적 검증 없이 공유했더라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정황이라면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대응 절차(피해자·공유자별 권리·의무)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
– 게시물 삭제 요청 및 플랫폼에 신고(임시 조치 요청)
– 증거보전(화면캡처, 게시물 URL·게시일시 스크린샷 등)
–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수사기관에 고소)
– 민사상 손해배상·정정보도·명예회복 청구
– 공유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책임 우려 시)
– 해당 게시물 즉시 삭제 및 확산 중단
– 출처·진위 여부 확인(가능하면 링크·출처 기재)
– 피해자에게 사과·정정·명예회복 협의 또는 법률 자문 구하기
결론 — 핵심 정리
– SNS에서 가짜뉴스를 단순히 ‘공유’하는 행동만으로 자동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공유의 방식(단정적 주장·허위임 인지·대량 확산 유발 등)과 결과(명예·재산 피해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명예훼손 등)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확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며, 공유 전에 출처 확인·공식 발표 확인·비판적 코멘트 첨부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조문(참고용 — 자세한 전문과 최신 개정은 법령정보시스템 확인 권장)
– 형법(명예훼손 관련) —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은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의 구별 및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 조문 전문은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에 관한 규정과 사업자의 임시조치·삭제 요청 절차, 신고 처리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근거가 됩니다.
– 기타 관련법령 및 판례 — 특정 사안에 따라 형법 외에 업무방해죄, 서울시·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법 규정, 플랫폼 관련 법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건별 판례·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위의 조문명·법률명은 관련 쟁점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 전문·최신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법령 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블로그에 올리실 때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와 예방수칙을 강조하시면 독자들이 보다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