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는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외국인 근로자 사고에도 적용될까?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취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중상 등 중대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있는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핵심 취지는 안전보건 확보를 통한 예방의무 강화와 책임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고에 대한 적용 여부(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즉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법이 정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면 당해 사고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생했더라도 사업주·경영책임자는 동일하게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 분석

– 법 적용 기준의 일반성
–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또는 사업장 구성원 등 인적 속성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을 규정하며, 국적을 적용배제 사유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대재해의 정의와 적용 요건
– 법은 ‘중대재해’를 사망자 발생, 일정 규모 이상의 중상자 발생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정의는 법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이 적용됩니다. 국적은 요건 판단의 요소가 아닙니다.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의무
– 사업주는 작업환경의 안전·보건 확보, 위험성 평가·개선, 안전교육 등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수립·이행 여부를 감독·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이러한 의무 위반 여부가 책임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 다단계 하도급·파견·외주 구조에서의 적용
– 건설업·제조업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하청·파견 등 다양한 고용계약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전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중시하므로, 실질적 지휘·관리권을 가진 원청·발주처·현장관리자 등에게도 책임이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하청업체 소속이라도 원청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원청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케이션·교육 문제의 중요성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문화적 차이로 안전교육·지시·응급조치 전달이 어렵다는 점이 실제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법은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확보를 요구하므로, 단순히 교육을 실시했다는 형식적 조치만으로는 면책이 어렵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지시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예시

– 예시 1: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사고
– 상황: 한국인 원청이 관리하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A씨(하청소속)가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고소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 적용: 사망이라는 중대재해 요건이 충족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조사에서 원청과 하청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안전교육 제공 여부, 안전대 지급 및 착용관리, 작업 지시·감독 체계)가 판단되며, 소홀함이 드러나면 원청 사업주·경영책임자 및 하청 사업주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예시 2: 제조업 설비 사고(언어 미숙고려)
– 상황: 외국인 근로자 B씨가 기계설비 정비 중 안전장치가 해체된 상태에서 작업하여 중상. 사업주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나 교육 자료는 모두 한국어로만 제공됨.
– 적용: 교육의 실효성이 문제됩니다. 교육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방법으로 제공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사업주의 예방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대재해법에 따른 형사처벌·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3: 다단계 하도급에서의 책임
– 상황: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단계 하청 체계에서 장시간·위험작업을 반복한 결과 집단 중상사고 발생.
– 적용: 원청은 업무의 실질적 지휘·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적용의 중대성이 커집니다.

사업주가 유의해야 할 실무적 점검항목

– 근로자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 적용 여부 점검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자료의 다국어 제공 또는 통역 지원
– 작업지시·안전수칙의 시각적·체험적 교육 병행(동작 시범, 체크리스트 등)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착용 여부 확인기록 유지)
– 위험성 평가의 실시 및 개선조치 이행 기록 보관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의 감독·점검 체계 구축(원청의 감독 책임 명확화)
–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대응체계(의료지원, 사고조사, 재발방지 조치)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휴게 보장 여부 점검(피로가 사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판단시 유의할 실무적 포인트

– ‘실효성’ 평가: 법상 요구되는 조치는 단순한 형식적 시행이 아닌 실제로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관리·감독의 주체성: 누가 실제로 지휘·관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실질적 책임 소재를 판별합니다.
– 자료·증거의 확보성: 교육자료, 점검기록, 안전장비 지급 기록, 작업지시서 등은 사고 후 책임 여부 판단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언어·문화 장벽의 고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교육·의사소통의 적정성도 책임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외국인 근로자 사고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국적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조치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와 근로형태(하청·파견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다국어 교육, 통역 지원, 원청의 감독 강화 등)를 통해 사고 예방과 법적 책임 회피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조문(요지·참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근로자의 생명·건강 보호 및 안전의 확보)
– 제2조: 정의(중대재해의 개념 등)
– 제4조: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위험성 평가, 예방조치 등)
– 제5조: 경영책임자의 조치 등(관리·감독 의무)
– 제7조: 중대재해의 보고·조사 등(사고 발생 시 보고 등)
– 제10조 이상: 위반 시 형사처벌·과태료 등 제재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참고)
– 사업주의 안전교육·작업환경 관리·개인보호구 지급 등의 의무 규정(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교육 제공 관련 실무적 근거로 활용)
– 기타
– 관련 대통령령·고용노동부 고시(중대재해의 구체적 기준, 안전교육의 세부지침 등)

(상기 조문명과 조항은 법의 주요 내용과 항목별 요지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 조문번호 및 문언은 최신 법령집·관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