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
(1) P는 친구 휴대전화의 잠금이 해제된 것을 보고 그 휴대전화에 설치된 렌트카 앱에 접속, 친구 명의로 렌트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2) P는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구글 계정 겔러리에 저장된 사진을 보았다.
- 분석
(1)에서 피의자가 지인의 승낙 없이 지인 명의의 렌트카 앱 계정에 접속하여 렌트카를 대여한 행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또한, 친구의 휴대전화 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친구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결제해 렌트카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도 성립한다.
(2) 역시 배우자의 계정 겔러리의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은 배우자에게만 식별부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배우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위 겔러리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하여 접속하였다면, 이는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2021도5555 선고 2021도5555 판결 참조).
- 결론
- (1) 정보통신망법 위반 0 / 컴퓨터등사용사기 0
- (2) 정보통신망법 위반 0
- 관련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기조 제1항 제11호(벌칙),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