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통장, 신용카드를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다시 돌려주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 예시

P는 모르는 사람인 Y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ATM기에 넣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가져다 두었다.

• 검토

  • 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되는데, 통장을 무단으로 가져가 인출, 계좌이체한 경우라면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라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 즉시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지만(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한 후 즉시 반환하였다면 고유한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고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 한편, 절취한 타인 소유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고, 

  • 이 때 피해자는 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이 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선고).

• 결론: 

피의자가 통장을 가져간 행위 – 절도죄

계좌이체한 행위 – 컴퓨터등사용 사기죄

• 참고 조문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