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눈에 띄게 반려견과 산책하는 분들이 늘었더군요.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려견을 무서워 하는 분들이나, 주인이 치우지 않은 반려견의 배설물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편한 정도로 끝이 날 수 있지만,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본 분들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 중이었는데 지나가던 행인을 문 경우’라면 법적으로 어떤 죄책이 따르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 조문을 살펴 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 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고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2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에서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에는 동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은 견종 상관없이 ‘등록대상동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타인을 상해했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반려견에 의한 상해라 하더라도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주의의무가 아니라 다른 내용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라면 형법상 과실치상죄의 적용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기 전에, 반려견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출 시에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잘 착용하고, 평소에 반려견에 대해 올바른 훈련을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