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문제의 핵심
AI 학습을 위해 여러분의 얼굴(사진·영상)이 수집·사용되는 경우, 그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단순한 예·아니오로 결론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1) 그 얼굴 이미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2) 이미지에 포함된 정보가 고유식별정보(안면인식정보 등)에 해당하는지’, ‘(3) 수집·처리에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동의·법령상 근거 등)’, ‘(4) 목적·범위·방법이 적법한지’ 등 복합적 요소에 따라 판단됩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 예시와 법적 분석, 결론 및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 법령 요지(주요 규범 설명)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시
– 예시 1 — SNS 공개 사진을 수집해 대규모 얼굴 인식 모델을 학습시킨 경우
– 개인이 동의 없이 자신의 SNS 사진이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AI가 학습되었다면, 개인정보 보호 및 초상권 침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얼굴을 식별 가능하게 처리하거나 안면인식 정보를 추출·활용하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 — CCTV(공공장소) 영상으로 얼굴 데이터를 수집해 상업적 모델을 만든 경우
– CCTV 자체는 범죄 예방·안전 목적 등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그 영상을 상업적 AI 학습에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예시 3 — 사진작가가 촬영한 초상 사진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AI 학습에 포함시킨 경우
– 촬영자는 저작권을 보유하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고, 촬영된 인물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예시 4 —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인물 이미지(뉴스 기사 등)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 경우
– 언론 보도 목적의 사진이라 하더라도 그 후속적 상업적 활용(특히 식별·프로파일링 등)이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석
1) 개인정보 해당 여부
– 얼굴 사진·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식별 가능하게 만드는 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단, 완전히 익명화(식별 불가능하게 충분히 처리)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고유식별정보(안면인식정보)의 규율
– 안면인식으로 사람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한 특징을 추출·저장하는 행위는 흔히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한 생체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엄격히 보호되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거나 법률상 예외가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AI 학습 목적이라 하더라도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동의의 유효성
–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는 자유롭고 명시적이어야 하며, 동의 시 목적, 범위,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서비스 약관의 포괄적 동의나 복잡한 문구 속에 숨어 있는 동의는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4) 공공장소 사진·공개 이미지의 예외 여부
–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이라도 상업적·식별적 처리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언론 보도나 예술 표현 등 정당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AI 학습을 위한 대량 수집·프로파일링·상업적 이용은 다릅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항상 합법은 아닙니다.
5) 초상권 및 불법행위(민사)
– 초상권은 민법상 명시적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격권의 하나로서 사생활권·개인정보와 결합되어 보호됩니다. 초상권 침해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불법행위(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선 사용금지·삭제·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6) 형사적 책임 가능성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관련 규정 위반이 현저할 경우 과태료·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유식별정보를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처리하여 심각한 침해를 초래했다면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7) 연구·공익적 목적의 예외
– 일부 법규는 통계·연구 목적으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완화된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다만 연구 목적이라 하더라도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더 엄격하게 규제되며, 익명화·비식별화 조치와 윤리위원회 승인 등 추가 요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판단 포인트(체크리스트)
– 해당 이미지로 개인의 신원이 식별되는가?
– 안면 특징을 추출·저장하거나 자동식별 시스템에 사용되는가?
– 정보주체(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는가? 동의 내용이 구체적인가?
– 목적이 상업적(광고, 판매, 모델서비스 등)인지 공익적·연구적 목적인지?
– 이미지의 출처가 공개된 것이라 해도 수집·처리 과정에 법적 근거가 있는가?
– 익명화(비식별화)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국내법(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계약서(서비스 약관 등)의 규정을 준수했는가?
결론 — 불법일 가능성과 정당한 사용의 구별
– 요약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이 자동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음 경우에는 대부분 불법 또는 위법 소지가 높습니다.
– 명시적 동의 없이 얼굴 이미지가 식별 가능한 형태로 수집·저장·활용된 경우
– 안면인식정보 등 고유식별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한 경우
– 상업적 목적으로 공개 이미지 등을 대량 수집하여 활용한 경우
– 반대로 합법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정보주체가 명시적·구체적으로 동의했거나, 법률상 근거가 있고 적절한 비식별화·보호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처리 목적이 합리적·정당한 경우입니다.
권리 행사와 실무적 조치
– 가능한 조치(권리 행사의 순서와 방법)
1. 데이터 사용처에 삭제·이용중단 요청(정보주체의 권리: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청)
2. 동의 근거·처리 목적·보유기간 등 정보 제공 요구(투명성 확보)
3. 플랫폼 사업자·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증거(스크린샷·메일 등) 보존
4. 개인정보침해 신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및 행정적 구제 요청
5. 필요시 변호사 상담 후 민사(손해배상·금지청구) 또는 형사 고소·고발 검토
– 실무 팁
– 서비스 이용약관의 동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면 동의 취소 및 데이터 삭제를 요청하세요.
– 대규모 데이터셋의 경우 공개된 목록·메타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요지 정리)
– 개인정보보호법(주요 요지)
–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얼굴 사진·영상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규정: 지문·홍채·안면인식정보 등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별히 엄격한 보호를 받습니다. 처리하려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권리가 보장됩니다.
– 위반 시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요지)
–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추가 규정이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 조치와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민법(불법행위 책임)
– 타인의 초상권·사생활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규정 참조)
– 기타(판례·행정지침)
– 대법원 판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KISA의 해석·지침은 실무상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판례는 사례별로 초상권·개인정보의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유사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마무리 권고
– 자신의 얼굴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면 우선 해당 데이터 보유자에게 삭제·이용중단을 요구하시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KISA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받아 민사적·형사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업·연구자 입장에서는 얼굴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동의, 최소한의 수집, 비식별화 조치, 안전한 보관 및 투명한 고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 제재나 민형사 책임을 질 위험이 큽니다.
(참고: 본문은 일반적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변호사·관계기관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