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
P는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이자제한법의 회피를 위해 원금 및 이자를 P의 계좌를 통해 받아야 하므로 P명의 체크카드를 대부업체에게 보내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P명의의 체크카드를 대부업체 직원이 지정한 모르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 분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1호에 의한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할 뿐,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일시적 사용을 위하여 위임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1호에 의한 접근매체의 양도 또한 피의자가 양수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예시에서 P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겨준 취지는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후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P가 체크카드의 소유권•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1호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확정적으로 접근매체 소유권• 처분권의 이전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 이러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의자가 접근매체를 남기면서 대가 수수 등을 한 사실이 있거나 넘겨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별도 범행을 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결론: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X
- 참고 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