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소개 — 댓글로 허위정보를 작성하면 책임이 있나요?
인터넷 게시판, 소셜미디어 댓글란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행위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가볍게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신체상 피해를 유발하면 형사책임·민사책임 및 정보통신 관련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 예시, 법적 분석, 결론 및 관련 조문 요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시
– 사례 1 — 허위 범죄사실 유포
어떤 사용자가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사람이 절도(혹은 성범죄 등)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댓글로 적어 퍼뜨린 경우. 해당 인물이 실제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 — 허위 사업·사기 주장
한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두고 “이 회사가 소비자에게 사기를 친다”는 허위 글이 댓글로 확산되어 매출에 타격을 준 경우. 기업 또는 대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례 3 — 의료·안전 관련 허위정보
“이 약품(또는 백신)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댓글로 확산되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안·공포를 조성하거나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례 4 — 고의적 중상모략과 반복적 유포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면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경우. 고의·계획성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액이 커집니다.
법적 분석
1) 형사책임(명예훼손 등)
– 개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를 공개적으로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쟁점: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행위)’의 여부,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그리고 진실성(진실한 사실인지)과 공익성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 방어 논리: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공익성이 없으면 여전히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민사책임(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 개념: 댓글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민법상 불법행위) 및 명예회복(정정보도·사과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요건: 가해행위(허위댓글), 가해자의 고의·과실, 피해 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의 존재를 입증하면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 구체적 구제: 손해배상청구, 게시물 삭제·정정·사과문 게재 요구, 임시조치(플랫폼을 통한 차단·삭제 신청) 등.
3) 정보통신망 관련 책임 및 임시조치
– 플랫폼의 삭제·차단 요청: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정보는 피해자가 사업자(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를 하면 플랫폼은 임시조치(게시물 삭제·접속차단 등)를 할 수 있습니다.
– 익명성 및 게시자 식별: 익명으로 작성된 댓글이라도 수사기관의 영장·법원 명령을 통해 IP 로그·가입정보를 확보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4) 처벌 수위와 정황 고려
– 반복적·조직적 유포, 피해의 정도(사회적 지위·직업상 피해), 고의성, 공익성 부재 등은 형사·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반대로 작성자가 진심으로 오해에서 비롯되었고 즉시 정정·사과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5) 증거 수집의 중요성
– 피해자는 댓글 화면 캡처, 유포 시간·경로, 댓글로 인한 피해(거래 취소·이미지 손상 등) 자료를 수집해 보관해야 합니다. 삭제된 경우에도 플랫폼에 삭제 이전의 로그 보관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 댓글 허위정보 작성 시 책임 여부 요약
– 단순한 의견·주관적 비판과 달리, 타인에 관한 사실적 진술(특히 허위사실)은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형사책임(명예훼손), 민사책임(손해배상·정정·사과), 정보통신망 관련 임시조치 및 플랫폼의 조치 등 여러 경로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익명이라도 완전한 면책이 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댓글 작성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잘못을 알았을 때는 즉시 정정·사과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관련 조문(요지 및 참고)
– 형법(명예훼손 관련) — 형법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으며, 진실성·공익성 여부가 방어 논점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 등 명예훼손 관련 규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요지)
– 플랫폼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 및 임시조치 규정이 있어 피해자는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일정 요건 하에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등).
– 또한 허위조작정보 등으로 공공질서나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제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참고) 위 조문들은 법률의 기본적 요지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적용·해석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조문 원문과 최신 개정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법령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권고
– 댓글을 작성하기 전에는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이 불가능한 의혹은 유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미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경우에는 신속히 삭제·정정·사과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민형사상 책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분쟁 발생 시 피해 회복이나 방어를 위해서는 증거(스크린샷, 유포 경로, 피해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