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
P는 돈을 받는 조건으로 자기의 공유자동차 앱 계정을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 Y에게 빌려주었다.
• 분석
여객자동차법 제34조의4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유상•무상 여부를 불문하므로 P는 위 여객자동차법위반죄의 죄책을 지게된다.
이때 Y에게는 여객자동차법위반죄 및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가 성립하게 된다.
만약 P가 위 Y에게 계정을 빌려줄 당시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P는 Y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방조범이 되는 것이다.
• 결론
P – 여객자동차법위반죄 및 Y에 대한 무면허 운전 방조(Y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만)
Y – 무면허운전
• 참고 조문
여객자동차법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4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