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을 ‘저장’만 해도 처벌될까? 법이 말하는 경계와 처벌 기준

딥페이크 영상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영상·음성물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연예인·일반인 대상의 성적 딥페이크, 정치인 대상의 허위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자신의 기기나 저장매체에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예시·법적 분석·결론·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시

– 예시 1 — 동의 없는 성적 딥페이크 저장
A씨가 인터넷에서 본 B씨(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개인 폴더에 저장만 해두었습니다. 배포 의사는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 예시 2 —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저장
C씨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했습니다.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 예시 3 — 허위 정치영상 열람·비공개 저장
D씨가 특정 정치인의 발언을 조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자료로 보관했습니다. 공적 논쟁을 위해 분석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 예시 4 — 공개 배포 목적의 저장(증거 보존)
E씨가 자신이 피해자인 딥페이크를 발견하고 증거 보존을 위해 원본 파일을 저장해두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적 분석

딥페이크 영상의 저장 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핵심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따져야 합니다.

– 대상물의 성격(성적 내용인지, 미성년자 대상인지, 명예훼손성 여부 등)
– 저장자의 주관적 목적(단순 열람·연구·증거보존인지, 배포·판매·협박 등 범죄의 의도인지)
– 저장 행위와 관련된 추가 행위(배포, 공개, 홍보, 광고, 영리 목적 등)
– 관련 법률상 금지·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

아래에서 주요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1) 성적 딥페이크(성인 대상)의 경우
– 성적 이미지나 영상이 실제 타인의 모습을 본따 제작된 경우, 해당 행위의 제작·유포·판매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이 열람하고 자신의 기기에 저장만 해두는 경우, 대체로 ‘배포·유포’와 같이 공공성·다수인에 대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 그러나 저장 동기(예: 성적 착취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협박·갈취를 계획한 경우)나 다른 불법행위와 결합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경우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영상물(실제 또는 합성 여부를 불문함)은 매우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많은 국가에서 아동·청소년 포르노의 소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듯, 대한민국 법률도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 촬영물·음란물을 소지·보관하는 것에 대해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한 경우에는 “단순 저장”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명예훼손·사생활 침해의 경우
– 딥페이크 영상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배포 여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달라집니다. 단순 저장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명예훼손 행위에 가담하거나 적극적으로 유포할 의사가 드러나면 처벌 대상입니다.

4) 증거보존·연구 목적의 저장
–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증거로 보존하기 위해 저장한 경우, 이것은 일반적으로 합법적 보관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저장 후 임의로 유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연구·학술적 목적이라도 제3자 권리(초상권·명예권 등)를 침해하거나 미성년자 관련 자료를 소지하면 제약이 있습니다.

5) 배포·광고·영리행위와 결합된 경우
– 저장 행위가 단순히 ‘비공개 보관’인지, 배포·판매·광고·동원(예: 불법 사이트 운영) 등의 준비 단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커집니다. 배포의사·구매자의 존재·영리 목적 증거가 있으면 적극적인 처벌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 정리(체크리스트)

– 해당 딥페이크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인가? → 예: 소지 자체가 처벌 가능성 높음
– 해당 영상이 성적 성격을 띠는가? → 성적 딥페이크는 제작·유포가 엄격히 규제됨
– 저장 목적이 무엇인가?(증거보존·연구·사적 즐김·협박·영리 등)
– 저장 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할 계획이 있는가?
– 해당 영상의 원본(실제 인물의 사진·영상)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합성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추가 처벌 사유인가?
– 저장한 파일이 다른 범죄(사기, 협박, 명예훼손)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결론

– 일반 원칙: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개인적으로 저장만 해두는 행위가 자동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인이 등장하는 비공개·비영리적 보관은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예외 및 유의사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장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딥페이크(아동·청소년 관련 영상)는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저장 목적이 불법한 목적(협박·영리판매·유포 등)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 제작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원본을 이용했거나 타인의 초상권·명예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사·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대응 권고: 자신이 피해자인 딥페이크를 발견했다면 무리하게 공유하지 마시고, 스크린샷·URL·원본 파일을 증거로 보존한 뒤 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대)나 콘텐츠 제공 플랫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관련조문(주요 법률·핵심 내용 요약)

아래는 딥페이크 관련 분쟁과 처벌을 판단할 때 주로 적용되는 국내 법률과 그 핵심 취지입니다. (구체적 조문 번호·문구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디지털 성범죄 규제 법률’)
– 핵심 취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판매를 금지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 또는 촬영된 신체를 이용해 피해자를 비방·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딥페이크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핵심 취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배포·소지·열람 등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하는 영상·사진은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핵심 취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정보의 유통·유포를 금지하고, 개인정보 침해·명예훼손성 게시물 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유포·공유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명예훼손·업무방해 등)
– 핵심 취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된 딥페이크로 타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초상권·민법(불법행위)
– 핵심 취지: 타인의 이미지·영상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초상권 침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2>마무리(실무적 권장사항)

– 딥페이크 영상을 발견하면 무분별한 공유를 삼가시고, 삭제·신고·수사기관 접수 등 적절한 절차를 따르십시오.
– 미성년자 관련 콘텐츠는 절대 보관하거나 공유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십시오.
– 자신의 영상이 딥페이크로 이용되었다면 증거를 수집(원본 URL, 캡처 등)하고, 사이버수사대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권리구제(삭제·명예회복·손해배상 등)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