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자가 즉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목소리 등을 합성·변형한 영상이나 음성으로, 피해자는 초상권·사생활·명예·프라이버시 침해 등 여러 피해를 입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해 즉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요구 절차와 법적 근거, 현실적 한계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시
– 사례 1: A씨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딥페이크 영상이 성인 사이트와 SNS에 퍼졌습니다. A씨는 영상 삭제와 유포자 처벌을 원합니다.
– 사례 2: B씨(정치인)를 대상으로 허위 발언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어 선거·명예에 큰 피해를 줍니다. B씨는 신속한 차단과 사실관계 정정을 요구합니다.
– 사례 3: C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흉내 낸 음성 딥페이크로 금융거래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기업과 피해자들은 해당 음성의 플랫폼 게재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예시에서 공통적으로 피해자는 “즉시” 삭제를 요구하길 원합니다. 법령과 실무는 피해자의 삭제요구를 보장하는 한편, 절차·범위·관할 등의 현실적 한계를 둡니다.
분석 — 법적 근거와 절차
1. 플랫폼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요구
–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해당 플랫폼(게시자·호스팅 사업자·SNS 운영사 등)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신고 내용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면 임시로 조치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실무에서는 성적 촬영물·명예훼손적 내용·사생활 침해 등 명백한 불법정보인 경우 플랫폼이 비교적 빠르게(대체로 24시간 내외로) 임시조치를 취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 관점(초상권·개인정보)
– 얼굴·목소리 등은 개인정보(개인식별 가능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열람·정정·삭제(파기) 요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주체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영상·초상 포함)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업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3. 성적 촬영물·비동의 촬영물 관련 법규
– 비동의 성적 촬영물이나 유포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예: 성폭력 관련 법령)과 민사상 구제수단(금전배상, 가처분 신청 등)이 존재합니다. 딥페이크가 비록 원본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해를 주는 경우, 해당 법률 적용 및 플랫폼의 신속한 삭제 요청이 수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딥페이크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증거보전 명령이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유포자를 추적합니다. 수사 개시와 함께 플랫폼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저작권·초상권·초상권 침해 주장
– 딥페이크에 사용된 이미지·음성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를 근거로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초상권은 민법상 인격권으로서 무단 이용에 대해 금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해외 호스팅·관할 문제
– 콘텐츠가 해외 서버에 호스팅되어 있거나 플랫폼이 해외에 본사를 둔 경우, 국내 법령의 직접적 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제공조, 플랫폼의 자체 정책(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 현지 법의 적용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실무적 절차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
– 1단계: 증거 확보
– 화면 캡처(메타데이터 포함), URL, 게시일시, 스크린 리더 로그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보존합니다. 이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 2단계: 플랫폼에 삭제·차단 요청
– 해당 게시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글/메일로 신고합니다. 요청 시 본인 여부·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증거를 첨부합니다. 가능한 한 “임시조치(신속한 삭제)”를 요청하십시오.
– 3단계: 수사기관·전문기관 신고
– 명예훼손·사생활침해·성폭력 관련 피해라면 경찰에 고소·진정하거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에 신고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통해 조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사업자에 대한 권고·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단계: 법적 대응(긴급처분·가처분)
– 플랫폼이 삭제를 거부하거나 대응이 지연될 경우, 법원에 임시 금지명령(긴급하게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시 신속한 차단·삭제가 가능합니다.
– 5단계: 손해배상·명예회복
–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정정보도·명예회복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및 현실적 한계
– 해외 서버·익명 유포자: 해외 호스팅이나 익명 계정으로 유포될 경우 즉시 삭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제적 법집행 협조가 필요합니다.
– 복제·재유포: 삭제하더라도 이미 다운로드된 사본과 재유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만으로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관한 딥페이크의 경우,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술적 판별 어려움: 합성 여부·원본성·제작자 식별이 기술적으로 복잡하면 조사 시간이 소요됩니다.
권리행사 시 유의사항
– 신속성: 초기에 신속히 신고·증거보존을 해야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구: 플랫폼 신고 시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초상권·개인정보·명예 등)와 삭제 요구 근거를 명확히 작성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 전문기관·변호사 상담: 심각한 피해의 경우 디지털 증거 확보와 형사·민사 절차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정신적 지원: 딥페이크 피해는 정신적 충격이 큽니다. 상담센터 등의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도 권장합니다.
결론
딥페이크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플랫폼에 즉시 삭제(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명예훼손·비동의 촬영물 관련 법령을 통해 신속한 차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호스팅, 재유포,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등 현실적 제약이 있어 “완전한 즉시 삭제”가 항상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플랫폼 신고, 수사기관 접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신고, 필요 시 법적 조치(가처분·고소 등)를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관련 조문(참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사업자에게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임시조치(게시중단·접속차단)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절차와 사업자의 이용자 신고 처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권리침해 신고 및 임시조치’ 관련 조문을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개인정보 주체가 열람·정정·삭제(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상·초상 등 개인식별 가능정보의 불법적 처리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및 사업자의 의무 관련 조항을 참고하십시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형사법규: 비동의 촬영물의 제작·유포 등에 대해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삭제 요구 및 수사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 형법·민법·저작권법 등: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형법), 인격권·초상권(민법), 저작권 침해 여부(저작권법) 등 다양한 법적 근거로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조문 확인 및 절차 진행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전문 법률가를 통해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