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사례 1: A씨는 본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본 영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합성물(딥페이크)로 판단됩니다. A씨는 우선 해당 게시글의 링크와 화면캡처, 업로드 일시를 저장한 뒤 플랫폼에 삭제요청을 하고 경찰에 사이버범죄로 신고하였습니다.
– 사례 2: B씨는 연애 상대가 본인 동영상을 조작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B씨는 즉시 증거(카카오톡 캡처 등)를 보존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금지·손해배상) 및 형사(협박죄)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 사례 3: C씨는 딥페이크가 유포되어 가족과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플랫폼에 임시조치(긴급 삭제)를 요청하고 개인정보 삭제·열람청구를 했으며, 방송·인터넷 심의기관에 심의신청도 했습니다.
분석
1) 피해 발견 시 우선 조치(증거 보전)
– 화면 캡처(전체 화면, 주소창 포함), URL, 게시일시, 게시자 아이디 및 프로필을 기록하세요.
– 동영상 파일 또는 URL의 다운로드(가능한 경우), 유포된 경로(다수 플랫폼이면 모두 기록)를 확보하세요.
– 캡처 시점의 메타데이터(가능하면)를 보관하고, 제3자(친구 등)에게 증거를 맡겨 제3자 보관증명을 만들어 두면 법적 증거로 도움이 됩니다.
2) 즉시 요청할 곳과 절차
– 게시 플랫폼(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채널 등)
– 대부분 플랫폼은 신고(Report)·저작권·명예훼손·성적표현 등 카테고리로 삭제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는 긴급성을 인정받는 경우 임시조치(긴급 삭제)를 요청하면 플랫폼이 우선 차단·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넷침해대응기관(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유해정보 신고를 접수하면 중재·삭제 요청 등을 지원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권고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로 공익·청소년보호 관점).
– 경찰(사이버안전과 또는 사이버수사대)
– 범죄 혐의(명예훼손·모욕·협박·성폭력 관련 범죄·정보통신망법 위반 등)가 의심되면 형사신고(고소)를 하십시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 기관
– 사진·영상이 개인(초상권·개인정보)에 해당할 때 개인정보 삭제·열람·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행정적 방법
– 변호사를 통해 긴급가처분(게시중지·유포금지) 신청, 손해배상청구, 발신자·게시자 정보 제공청구(플랫폼에 대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법률로 대응할 수 있나(개요)
– 형사적 대응
–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 또는 사실 적시로 사회적 비난을 초래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관련 처벌: 성적 촬영물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콘텐츠로 판단될 경우 관련 성범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무단촬영·유포 등).
–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법정보 유통·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관련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협박·강요 등 별도의 범죄가 수반되면 해당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민사적 대응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정신적 피해 보상 포함).
–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퍼블리시티권)으로 인한 손해배상.
– 가처분(긴급금지명령)으로 게시중지·유포금지·삭제 명령.
– 행정적·플랫폼 대응
– 플랫폼 신고를 통한 삭제, KISA·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시정요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삭제·정정 요구 등.
4) 증거·절차에서 주의할 점
–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유포가 확산되어 회복이 어렵습니다.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신고·요청을 하십시오.
– 플랫폼에 삭제요청 후에도 동일 자료가 재업로드될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요청이 필요합니다.
– 익명·해외 서버에 게시된 경우 플랫폼·수사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협력하여 플랫폼에 발신자 정보, IP 등 촉구하는 절차를 밟으십시오.
– 민·형사 절차 진행 시 소송비용·시간이 들 수 있으니 피해의 성격과 확산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실제 신청(신고) 순서권장
1. 증거 보전(캡처, URL, 다운로드, 메타데이터)
2. 플랫폼에 즉시 삭제(신고) 요청 및 임시조치(긴급삭제) 요청
3. KISA·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불법유해정보 신고
4. 경찰에 형사고소(사이버수사대) — 범죄 혐의가 명확하면 수사 개시
5. 변호사 상담 후 민사(가처분·손해배상) 및 발신자정보 제공청구 등 법적 조치
6.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삭제·정정·접근권 행사
7. 필요 시 언론·심리적 지원(상담센터 등) 연계
결론
딥페이크 피해는 단순한 온라인 문제를 넘어서 명예·사생활·직장·가정 등 실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증거를 보존하고 플랫폼 삭제 요청, 관련 기관 신고(KISA·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경찰 형사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에 따라 민사 소송(가처분·손해배상)으로 신속히 유포를 차단하고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기관별로 처리 기간과 절차가 다르므로 여러 경로를 병행하면 피해 확산을 신속히 막는 데 유리합니다.
관련조문(주요 법률 및 적용내용 요약)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불법정보 삭제·임시조치 요청 절차 및 사업자의 대응 의무,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긴급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초상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정보주체)은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행정적 구제나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형법(명예훼손·모욕 등)
– 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로 인해 사회적 평판이 침해되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적 촬영물 관련 규정
– 촬영·제작·유포에 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이 있으며, 특히 비동의 성적 촬영물의 제작·유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합성물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유사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해당되는 경우)
– 이미지·영상·음성 등 원저작물의 무단 편집·도용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행정기관·민간기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의·시정요구 가능.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유해정보 신고 접수, 삭제 요청 지원, 사이버침해 대응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 관련 민원 및 권리구제 절차 담당.
참고: 법령의 조문 번호와 처벌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문과 최신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기관 공지사항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