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모텔에서 이성 청소년끼리 혼숙 한 경우 모텔 업주가 처벌받나요?

• 예시

P는 랜던채팅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Y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키오스크로  결제만 하면 객실에 들어갈 수 있는 ‘무인모텔’에 하루 묵었다.

• 분석

  • 숙박업 종사자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 의심 되면 신분증 등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 
  • 다만, 위와 같은 숙박업 종사자의 의무는 해당 숙박업소에 청소년 의심자가 이성혼숙을 하려 하거나 이성혼숙을 한 사실에 관해 인식하고 있었어야 인정된다.
  • 무인모텔의 경우, 신분증이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거나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이러한 설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해서 업주가 이성혼숙을 미필적으로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러한 경우에는 고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렵다.(대구지방법원2015. 5. 15. 선고 2014노2039 판결 / 2016. 7. 29. 대법원 확정판결).

• 결론: 청소년보호법 위반 X

• 참고 조문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