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모텔의 관리가 부실한 사이 몰래 객실에서 자고 나온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 예시

P는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Y가 운영하는 무인모텔에 몰래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위 객실을 이용하였다.

• 분석

1.사기죄

  • P는 Y에게 숙박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역시 착오에 빠져 피해자에게 모텔 객실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이익 이 있어야 성립.(춘천지방법원2021. 12. 14. 선고 2021고정143 판결).

2.건조물침입죄

  • 일반적으로 무인모텔은 먼저 요금을 결제하고 열쇠 등을 받아 객실에 출입할 수 있다.
  • P가 숙박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Y소유 모텔에 들어간 행위는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춘천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2노3 판결).

• 결론: 사기죄X 건조물침입죄0

• 관련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