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
P는 무인 정산기가 설치된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결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정상결제한 차량의 바로 뒤를 따라 나갔다.
• 분석
-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
- 주차비 무인정산기는 대가가 지급되면 일정한 편익이 제공되는 자동기계설비로서 유료자동설비로 볼 수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고단6083 판결 참조).
- 무인주차장은 차량이 입구의 번호판 인식기기를 통과하면서 주차비 정산이 시작되고, 출차할 때 출구의 번호판 인식기기를 통하여 주차비 정산을 마치는 것이다.
- 주차비 지급의사 없이 주차장 입구의 번호판 인식기기를 통과하였다가 위와 같이 방법으로 주차비를 지급하지 않고 나간 것이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무인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부산지법 2019노864 참조).
• 결론: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
• 참고 조문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