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
P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안의 손님들의 분실물을 보관함에 있던 Y소유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임.
• 분석
-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 중 어떤 죄명을 적용 할 것인가임.
-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가르는 기준은 당시 피해품이 누군가의 점유에 있었는지 여부.
- 예시에서는 무인 점포이긴 하나, 형법상 점유는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2.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 관리자가 범행 당시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것은 아님.
- 가게 업주가 이미 물품을 발견, 분실물 함에 두었다면, 자신의 지배•관리 하에 피해품을 놓은 것임과 동시에 외부로도 그러한 점주의 의사가 충분히 표시된 것임.
- 따라서, 예시에서 P의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를 구성한다. (인천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2고단435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2고단 825, 2022초기682 판결 등 참조).
• 결론: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X)
• 관련 조문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