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
P는 무인 편의점에서 상품 2개를 계산대 앞에 내려놓고, 그중 1개만 계산 후 2개를 모두 가져갔다.
• 분석
- 바코드 리더기를 찍지 않은 1개 상품은 P가 애초 결제하지 않을 생각으로 가져갔고 이러한 행위는 소유자인 무인 편의점 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침탈한 절취행위로, 절도에 해당(울산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고단247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 11. 28. 선고 2023고정1000 판결 등),
- 그 중 물건 1개를 계산한 행위는 CCTV나 주변의 다른 손님의 이목을 속이는 행동일 것이나, 계산하지 않은 나머지 상품에 대하여 처분행위가 없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사기죄 X
- 또한, 계산하지 않은 나머지 상품대해서는 바코드 리더기 및 계산기에 그 구매 정보를 입력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X
- 한편 바코드 리더기 포함 계산기는, 대가를 지불하면 기기 자체에서 어떠한 재물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동판매기 등 ‘유료자동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도 X
• 결론: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X)
• 관련 조문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