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
P는 Y가 운영하는 무인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상품을 가져가면서, 편의점에 설치된 키오스크의 전원코드도 빼두었다.
• 분석
- 절도
-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이거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
- 무인 편의점 상품은 Y가 관리의사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CCTV로 관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관리하여 Y의 점유하에 있음.
-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Y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절취행위에 해당.
- 따라서 무인점포에 진열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청주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고단189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고단2175 판결 등 참조).
2. 재물손괴
- 재물손괴죄는 손괴•은닉•기타 방법으로 타인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
-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도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봄.(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참조).
- P가 전원코드를 빼고 간 것은 손괴나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기타 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Y가 전원코드릉 다시 연결하기 전까지 일시적이지만 키오스크를 그 본래 용도인 대금 결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효용 침해에도 해당.
- 따라서, 키오스크의 전원코드를 빼고 간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2017고정52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정508 판결 등 참조).
• 결론: 절도, 재물손괴에 각 해당.
• 관련 조문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늬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