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장(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①항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실무를 하다보면 음주단속이나 차량 단속을 하면서 종종 차량의 실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있고, 대상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차량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현장 경찰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단속을 해야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운전자가 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리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머리가 깜깜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시 사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P씨는 A식당의 배달기사로, 평소 그 식당 소유인 오토바이를 운행해왔었다. 그러나 해당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P는 해당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친구인 O가 오토바이를 운전해보고 싶다고 부탁하자 O에게 해당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 사안에서 P와 O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관련 조문을 살펴보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호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여기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의미하고(동법 제2호 제3호), 이에 대해 판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수하고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자’라고 판시하였다(대버원 1994. 4. 26. 선고 94다2121판결 등) 이에 비추어, 차량을 잠깐 빌려 운전한 것에 불과한 운전자는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제주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고정184 판결)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의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동법 제2조 제2호), ‘자동차 보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한 행위 역시 ‘운행’에 해당한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5. 선고 2016고정153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22. 선고 2011노685판결 등)
따라서, 위 사안에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자가 아니라 그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하는 자인 P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로 단속하면 된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졌고, 사망사고나 각종 안전사고가 많아지는 계절이다. 각종 신고는 물론이고 교통사고의 빈도 역시 겨울보다는 여름이 많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업무중에 있는 전국의 모든 경찰관 선후배님들이 안전사고 없이 다음 계절을 맞이하길 바라며 오늘 글은 이만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