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사람들 거의 모두가 들고다니는 스마트폰으로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미디어 파일을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고, 누구든 클릭 몇 번 만으로 열람, 배포, 저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이에따라 누구나 손쉽게 미디어파일을 인터넷에 올리고 열람할 수 있게되면서 말도 못하게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해칠 수 있는 신종 범죄들도 들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 근래 가장 이슈가 많았던 것이 바로 사이버 성범죄이다.
오늘 다룰 주제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데, 실무를 보면서 자주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한 사안이라 생각되어 글을 쓰게 되었다.
먼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다
P는 인터넷 게시판에 알지 못하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는데, 바로 직후에 누가 보고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로 삭제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이트 관리자가 서버 점검을 하던 중, 불법촬영물로 생각되는 영상이 게시되었다가 삭제된 것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게시한 불법영상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바탕으로 판단해보자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 등을 위와 같은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 1683 판결.)
위와 같이 판례는 공공연하게 전시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범죄가 즉시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인터넷에 촬영물 등을 게시한 경우라면 게시 즉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 예시의 경우에 불법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이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를 분노케 했던 ‘박사방’ ‘갓갓’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몰카범죄들이 사이버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가고있는 시점이다.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대안들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