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확인 시 다른 사람 명의 신분증을 제시한 여러가지 경우 모음.

• 예시

(1) P는 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어학시험을 대리응시 하기위해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 (구 국가유공자증)을 제시.

(2) K는 카지노 출입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ㅁㅁ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본인 것처럼 제시.

(3) 미성년자 J는 술집에 입장하기 위해 모르는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

(4) 외국인 U는 교통단속중인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

• 분석

(1)의 국가보훈등록증’은 공문서에는 해당하나,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기능은 없습니다(대법원2022. 10. 14. 선고 2020도13344 판결). 

따라서, P는 국가보훈등록증을 그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2)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ㅁㅁ동장 명의로 발급된 문서이고,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유효기간 동안 임시로 활용된다.

(3)에서 ‘운전면허증’은 시도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 문서이고, 동일인 증명기능이 있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 198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2),(3)의 예시 모두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

(4)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은 외국의 공무소• 공무원이 작성한 사문서다. 따라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닌 형법 제236조의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 결론: 

(1) P는 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어학시험을 대리응시 하기위해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 (구 국가유공자증)을 제시.

  • 공문서부정행사죄 X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O

(2) K는 카지노 출입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ㅁㅁ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본인 것처럼 제시.

  • 공문서부정행사죄 O

(3) 미성년자 J는 술집에 입장하기 위해 모르는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

  • 공문서부정행사죄 O

(4) 외국인 U는 교통단속중인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

  • 사문서부정행사죄 O (공문서부정행사죄 X)

• 참고 조문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