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확인 시 타인 운전면허증 사진 제시해도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아니라고요?

• 예시

(1) 신원 확인 시에 타인 운전면허증을 활영한 사진을 제시한 경우

(2) 신원 확인 시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한 경우

(3) 미성년자가 가짜 주민등록증 사진을 술집에 제시하여 입장한 경우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실존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로 제작된 주민등록증을 제공받음)

• 분석

  • (1)에서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제시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5256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노1114 판결).
  • 위 법리는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 목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3. 2.23. 선고 2022도 13861 판결) 
  • (2)에서는 예시(1)과 달리,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위의 죄가 적용된다.(24. 12. 27.부터 시행).
  • 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의 경우에는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단, 이미지 파일이 아닌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임). 
  • 다만 이것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이라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 (3)에서 실존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경우 위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죄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인천지방법원 2012.9. 14. 선고 2012고합715 판결).

결론:

(1)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제시하는 경우 

  • 공문서부정행사죄X

(2)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

  • 주민등록법상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죄’O
  • 다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은 처벌X
  • 그러나 운전면허증 이미지를 주민번호를 제시할 목적으로 제시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법상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죄’O

(3)실존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경우 

  •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죄 X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 X

• 참고 조문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의2호(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및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3의3호(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