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
(1) 외국인 P는 외국에서 자기 명의의 여권을 위조,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우리나라에 입국.
(2) P는 위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증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제시.
• 분석
- 형법상 공문서’는 우리나라의 공무소•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 하므로, 외국에서 발행한 여권은 사문서에 해당한다.
-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사문서위조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5조) 그러나 그 위조사문서를 우리나라에서 행사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된다(행법 제2조).
- (1)에서 P는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제94조 제1호, 제7조 제1항)에 모두 해당하고 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외국인등록증은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발급한 문서이므로 공문서에 해당. (2)에서 P가 경찰의 신원 확인 요구에 다른 외국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 만약 피의자신문조서 등 서류에 위 외국인등록증 명의인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면. 이는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 결론:
- (1):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모두 O
- (2): 공문서 부정행사죄 O
• 참고 조문
형법 제2조(국내범),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231조(사운서등의 위조• 변조),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외국인의 입국), 제94조 제2호(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