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허위정보로 피해 보셨나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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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다음은 유튜브 영상의 허위정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입니다.

– 의료·건강정보 허위
– A 유튜버가 “특정 약초로 암이 완치된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려 시청자 B가 해당 약초만 복용하다 치료 시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된 경우. B는 치료비 증가·치료 기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재테크 정보 허위
– C 채널이 “이 종목은 100% 오른다”라는 허위·과장 정보로 시청자 D들이 해당 주식을 대량 매수하여 손실을 본 경우. D들은 C 유튜버에 대해 투자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인과관계·과실 인정이 필요).
– 인격권·영업권 침해
– 한 유튜버가 경쟁업체 E에 관해 근거 없는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하여 E의 매출이 급감하거나 거래처가 이탈한 경우. E는 위자료(정신적 손해)와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 F 유튜버가 개인 G의 사적 사진·신상정보를 허락 없이 허위사실과 함께 유포하여 G가 명예·신용을 잃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G는 손해배상·삭제·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석

유튜브 영상의 허위정보가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불법행위 성립 요건(민법상)
–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요건은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가해자의 행위(위법행위)
2) 피해자의 손해
3)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4) 가해자의 고의·과실
– 유튜브 영상의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자체가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치료비·영업손실 등) 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의 ‘허위성’ 및 고의·과실
– 단순한 의견·평가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실 진술 형식을 취하면서 ‘허위’인 경우(예: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근거 없는 단정), 고의 또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투자·건강정보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정보의 출처·검증 여부가 과실 판단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전문적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더 엄격히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인과관계와 손해의 종류
– 손해배상 청구 시 단순 우연한 손실과 영상 내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손실의 경우 언제·어떻게 그 영상만을 이유로 투자했는지, 다른 정보는 없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 인정 가능한 손해에는 치료비·수리비·영업손실·위자료(정신적 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4. 플랫폼(유튜브)의 책임
– 일반적으로 플랫폼(유튜브)은 콘텐츠 자체에 대해 최초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플랫폼에 삭제·차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일정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면 일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내법(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이용자의 불법정보에 대해 삭제 요청이 있을 때 대응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의 책임과 업로더의 책임은 별개로 다뤄지며, 피해자는 둘 중 적절한 대상에 대해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5. 형사책임(명예훼손 등)과의 관계
–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형사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쉽습니다. 다만 형·민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 유죄가 있어야만 민사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상 불법행위는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있음).

6. 방어·면책 사유
– 진실성(사실 적시가 진실인 경우) 또는 공익 목적(공익을 위한 정당한 보도)은 명예훼손에 대한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공익도 목적만으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님).
– 의견 표명(명확히 주관적 평가로 보이는 경우)은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7. 실무적 구제절차
– 피해자는 우선 영상의 화면 캡처·업로드 일시·댓글·조회수·거래내역 등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 플랫폼(유튜브)에 내용 삭제(신고)를 요청하고, 필요 시 법원의 임시조치(접근차단·게시중단) 신청, 형사고소(명예훼손 등), 민사소송(손해배상·위자료·정정·반박게시 요구)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경고·손해배상 청구)로 합의를 시도한 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론

유튜브 영상의 허위정보도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1) 영상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2) 그로 인해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3) 허위 유포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는지, (4) 플랫폼과 업로더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등입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확인이 어려운 추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 여지가 있으므로, 각 요소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플랫폼 신고, 법적 조치(내용증명, 임시조치 신청,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를 검토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 관련조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형법의 명예훼손 규정(명예침해 및 모욕 등에 관한 처벌 규정)
– 명예훼손은 형법상으로도 규율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인터넷 사업 관련 규정)
– 해당 법률은 정보통신망 상의 불법정보에 대해 이용자 또는 피해자가 게시물의 삭제·접근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플랫폼 사업자의 대응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플랫폼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게시중단·접근차단)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권리구제)
– 개인정보 유출·허위정보 유포로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시정조치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구체적 적용과 절차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신다면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