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무인 아이스크림가게에서 훔친 것으로 그 부모에게 훔친 금액의 100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처벌되나요?

• 예시

P는 무인 아이스크림가게의 주인. P는 동네 학생 Y가 가게 아이스크림을 절도한 것을 발견하고 Y의 부모에게 연락해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훔친 금액의 100배 상당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줄 것을 요구함.

• 분석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 이것으로 비추어 Y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 점을 바탕으로 신고할듯 말하면서 합의금으로 100배의 돈을 달라는 것은 
  •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권리행사에 해당, P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
    (수원지방법원 평택 지원 2019. 6. 27. 선고 2019고단346 판결, 대법원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등)

• 결론: 공갈죄

• 관련 조문

형법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