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는 잊을만 하면 헤어진 연인들 간의 사건사고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매체에서 대중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엽기적이고 죄질이 좋지 못한 사례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지금도 각 도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스토킹 처벌법’ 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나서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응급조치 등과 같은 수준의 경찰 단계에서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개정이 계속 되어왔고, 심지어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게 개정되었습니다. 처음 법률 제정 당시보다 훨씬 더 책임을 많이 묻도록 된 것입니다.
실무를 보면서도 이러한 교제폭력사건, 스토킹사건과 같은 사례들을 많이 마주하고는 합니다. 항상 그렇듯 현장에서는 메뉴얼대로 딱 알맞게 떨어지는 케이스는 없고, 팀원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법 적용을 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지문이 일치하는 경우가 없듯이 아무리 앞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을 참고하더라도 해당 사건과는 차이가 있고, 결국에는 경찰관이 개별적으로 헌법과 법률 상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에는 스토킹사건 처리에 있어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읽어두면 도움이 될 만한 사례로 고민해 보려합니다.
전 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전 애인은 총 24개월의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40회 넘게 전화하였고, 피해자는 그 전화가 전 애인의 전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례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고 벨소리가 울렸으며,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된 점이 업무상 판단을 내릴 때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 등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음향, 글, 부호 등의 송신을 요구하지 않고 음향, 글, 부호 등이 도달할 것을 요구할 뿐이므로, 피의자가 전화를 걸어 피의자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자 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피의자가 전화를 도구로 사용해 그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문구 표시)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송신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위 조항 적용은 어렵다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였으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그 수신 전에 전화 벨소리게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 하면 이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