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
P는 Y가 분실한 카드를 주워 결제를 시도했으나, 분실신고가 된 상태라 결제되지 않은 상황.
• 분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의 사용’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킨다.
- 그래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그 행위를 완성한 것이 아니다.
- 신용카드를 제시한 거래에 대하여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 따라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 취소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
• 결론: 처벌X(신용카드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
• 관련 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