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관리 외주화: 외주 줘도 기업·사업주 책임은?

질문 요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외주(도급·용역)로 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형사적·행정적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예시, 법리 분석, 결론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관련 조문 요지를 제시하겠습니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구체적 사건의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예시(사례)

– 사례 A: 제조업체 X사는 기계설비의 정기점검 및 안전관리 업무 전부를 전문 위탁업체 Y사에 맡겼습니다. 어느 날 Y사 직원이 점검 중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X사는 장비 사용 매뉴얼 미비, 작업자 교육 미실시, 현장 접근 통제 미흡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례 B: 건설현장 도급인 Z사는 보안·관리업무 일부를 경비업체에 위탁했고, 현장 안전관리자도 외부 용역으로 채용했습니다. 공사 중 추락사고가 발생했는데, 도급인 Z사는 안전관리 지시·감독을 철저히 했고, 계약서상 안전기술 지원과 교육·장비 제공 의무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조사 결과 Z사가 안전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외주를 준 사실 자체와 실제 책임 인정 여부가 같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외주 후에도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를 위한 본질적 의무를 이행했는가’입니다.

법리 분석

– 기본 원칙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법인·개인사업자 등)와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의무는 단순한 업무 분장이나 위임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안전관리 업무를 외주로 줘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여전히 안전 확보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 중요한 판단기준
– 지배·관리권한: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권한(예: 작업 중지 권한, 안전규칙 설정·집행 권한 등)을 누가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도급·용역으로 업무를 이전했더라도 지배·관리권한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전조치의 설계·선정·감독: 외주 선택 시 적정한 업체 선정(능력·자격 확인), 계약서상의 안전의무 명시, 이행 여부의 주기적 확인·감독 등을 했는지가 평가 대상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 위험성 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 유지 여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예방계획, 위험성평가, 교육·훈련, 비상대응 등)를 구축·운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외주화는 체계 운영의 한 방법일 뿐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 고의·중과실 여부: 사고의 발생과 사업주의 행위(또는 부작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책임 가능성이 커집니다.
– 외주화가 면책이 되는 경우(예외적)
– 외주를 통해 안전관리 전반을 독립적으로 유능한 제3자에게 양도했고, 사업주가 더 이상 관리·감독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사업주가 사후에 확인 가능한 합리적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런 예외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도급인·수급인 간의 책임 분담
– 일반적으로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현장 수행자)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급인은 사업 전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은 자신의 작업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양측의 행위·과실 정도에 따라 공동책임 또는 개별책임이 성립합니다.

현장에서의 실무 체크리스트

안전관리 업무를 외주로 줄 때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이행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계약 단계
– 외주업체의 기술력·자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안전업무의 범위, 책임·권한, 보고·감독 체계, 위반 시 제재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
– 위험성평가, 교육, 비상대응 계획의 수립 의무를 명문화
– 수행 단계
– 정기적 현장점검 및 이행여부 확인(문서화)
– 안전교육·훈련의 실시 여부 확인 및 참석 기록 관리
–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여부 점검
– 작업중지 권한과 절차의 명확화 및 실제 행사 여부 확인
– 위험작업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 분담·협의체 운영
– 사고 발생 시
– 즉시적 응급조치·보고 체계 가동
–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문서화)
– 외주업체의 책임 범위와 계약상 조치 이행 여부 검토

결론

안전관리 업무를 외주로 준다고 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외주화는 책임의 이전 수단이 아니라 업무 수행 방식의 하나일 뿐이며, 사업주는 여전히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감독을 유지할 것
– 외주업체 선정·계약·감독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주의의무)를 다할 것
– 위험성 평가, 교육·훈련, 비상대응 등 핵심 안전관리체계를 운영·점검할 것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에 안전 관련 의무·책임·감독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책임 경감 또는 면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요지)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조문 요지입니다. 정확한 전문은 법령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2조(정의): 중대재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중대재해’란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또는 중대질병·부상 등을 의미합니다.
– 제4조(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수립·운영,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 제5조(경영책임자의 의무): 법인 등의 대표자 등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행·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10조(처벌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벌금·징역 등)과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참고) 위 조문 번호와 상세 문언은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문구와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법령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사건에서의 책임 판단은 사실관계(지배·관리권한, 계약 내용, 감독·점검 기록, 교육 실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변호사 또는 산업안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 수집 및 방어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