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예산: ‘예산 미편성’은 위법·처벌 대상일까?

예시

– 예시 1 — 소규모 제조업체: 기계설비 노후로 사고 위험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기존 설비를 계속 가동했습니다. 안전점검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 및 예산 미편성이 중대한 과실로 지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예시 2 — 중견 건설사: 현장별로 안전관리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수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안전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 결과 안전보호구 지급과 임시 가시설 보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시 회사는 예산 삭감의 정당성, 대체조치 여부, 경영진의 개입 정도 등을 중심으로 법적 책임 여부가 따져집니다.
– 예시 3 — 대기업 제조업체: 연간 안전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이 현장에 실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안전관리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위험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시 단순히 예산 존재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실제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분석

1. 법률의 기본 취지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중대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핵심은 ‘예방을 위한 합리적·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점으로, 이 의무는 단순한 서류상의 형식적 준수가 아니라 실질적 위험관리 이행을 요구합니다.

2. 안전예산의 법적 지위
– 법문 자체가 “안전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라”는 식의 문언을 모든 경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은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설비·교육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들은 통상 비용(예산) 지출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안전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의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위법성 판단의 핵심 요소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안전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위법성(책임)을 인정할지 여부는 단순한 예산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위험의 예측 가능성(예측가능성): 해당 작업 또는 시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얼마나 명확히 존재했는지.
– 위험의 중대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사망·중상 등).
– 사업주의 주의의무(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사업주로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정기점검, 안전장치 설치, 교육 등)가 무엇인지.
– 조치의 현실적 가능성(실현 가능성·비용 대비 효율성):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고, 편성 가능한 예산 범위였는지.
– 인과관계: 예산 미편성(또는 예산 편성 후에도 실효적 집행 결여)과 중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경영자의 고의·과실 정도: 단순한 관리상의 누락인지, 의도적 비용절감(예: 안전예산을 고의로 삭감)인지.

4. 실제 적용의 예
–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예측가능한 위험을 방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사업주·경영책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예산은 편성했으나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부감사나 현장관리체계가 부재했다면 형사·행정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 예산을 편성하고 안전조치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면, 예산 미흡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상 시정명령·과태료 등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형사·행정·민사적 결과의 차이
– 형사책임: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위에서 말한 요소들(예측가능성·중대성·인과관계·과실 정도)에 따라 엄격히 따져집니다.
– 행정책임: 고용노동부 등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작업중지 등)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 민사책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행정 판단과 별개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기업이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실무상 고려할 점(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 위험성 평가와 근거 문서화: 어떤 위험이 있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어떤 조치와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예산 편성의 절차성과 합리성: 예산을 편성할 때 안전 우선 원칙, 산정 근거,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집행 이력의 기록: 예산 집행 내역(구매·계약·지급 등)을 투명하게 기록·보관하여,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영층의 감독·지시 문서화: 경영진의 안전 관련 의사결정 및 감독 활동을 기록해 두면 책임 논의 시 유리합니다.

결론

– 안전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자동적으로 위법(곧장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사업주 등이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므로, 안전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거나 편성하고도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형사·행정·민사)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핵심은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의 이행’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예산 편성·집행과 관련한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험성 평가·현장점검·교육·설비보수 등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안전예산 미편성은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묻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안전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방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조문(요지 및 확인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취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있음.
– 사업주 등의 의무(요지): 작업장 및 설비의 점검·보수, 안전설비의 설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안전교육 실시, 필요한 인력·설비의 확보 등.
– 처벌 규정(요지):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사업주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정확한 조문 문언 및 조문 번호는 변동될 수 있으니, 판례·해석·최신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해설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일반적 법률해석과 실무적 고려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