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대표이사가 꼭 형사처벌을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물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가 사고 발생 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래 예시·분석을 통해 그 이유와 판단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 예시 1 — 현장 안전관리 실패로 사망 발생,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책임자였던 경우
작은 제조업에서 대표이사가 공장 설비와 안전관리 전반을 사실상 직접 지휘·관리하였고, 안전점검을 반복적으로 생략한 상태에서 기계에 끼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수사 결과 대표이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대표이사가 기소되어 처벌받음.
– 예시 2 — 대기업 계열사, 안전관리 조직 이미 갖추고 외부 위탁운영을 한 경우
대규모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전담 조직이 존재하고, 정기적 안전점검·교육·매뉴얼이 갖춰져 있으나 외부 하청업체의 중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은 있으나 구체적 안전의무 이행과 감독을 충실히 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형사책임 회피(무죄 또는 불기소)된 경우.
– 예시 3 — 명백한 법규 위반이 있으나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일부 안전설비가 미비하였지만 사망원인이 다른 요인(예: 개인적 과실, 예측불가능한 돌발상황)으로 판단되어 대표이사의 형사책임 성립이 어렵다고 본 사례.
이들 예시는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형사책임 성립의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분석 — 형사처벌 성립을 좌우하는 주요 요건과 판단기준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중대재해의 발생
– 법에서 정한 ‘중대재해’(사망자 발생, 다수의 중상자 발생 또는 중대한 건축물·시설 피해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 법은 사업주 및 일정 범위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예: 위험성 평가, 안전설비 설치·유지, 교육·감독, 안전조직 구성 등)를 부과합니다.
– 대표이사가 이러한 의무를 직접 부담하거나, 경영책임자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할 법적·실질적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 주의·감독의무의 위반(과실)
– 단순한 결과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보통 과실,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는지, 즉 필요한 주의·감독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입니다.
–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조직 내 실제 권한·역할, 안전관리시스템의 존재 여부 및 그 운영실태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 위반행위와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 안전조치의 부실이 사고의 발생에 실질적·법률적 원인이었는지(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 기업의 조직적·제도적 책임 귀속 가능성
–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구체적 조치를 지시·통제했거나, 조직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도록 한 구조적 결함(예: 예산 미배정, 안전조직 고의 축소)이 인정되면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방어·면책 사유 검토
– 대표이사가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을 적정하게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 하청업체의 단독 과실 등으로 대표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실제 수사·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 대표이사의 경영·관리 관여 정도(현장에서의 실무지휘 여부, 권한과 책임의 범위)
– 안전예산·인력 배치, 안전점검·교육·보고 체계의 존재 및 운영실적
– 사고 직전의 유사사고·위험신고에 대한 대응 여부
– 회사 내부 문서(지시·결재 기록 등)와 외부 전문가 감사보고서 등 증거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검찰과 법원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를 예방할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로 발생한 결과”로 판단하면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대표이사가 처벌될 가능성을 높이는 사례(정리)
– 안전조직이 전혀 없거나 유명무실한 경우
– 안전예산을 반복적으로 삭감하거나 안전투자를 고의로 미루는 경우
– 반복되는 위험·사고예측 신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 지시를 내렸으나 실제로 이행을 점검·감독하지 않은 경우
– 현장관리권을 행사하면서 구체적·명백한 위험을 방치한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교육·보고를 수행한 경우
– 외부 하청업체의 중대한 단독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만 하청관리·감독 소홀 여부는 별도 판단)
– 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돌발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무적 주의사항 및 기업의 대응 방안
– 안전관리 체계의 문서화 및 증빙 유지
–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기록, 교육 실시 기록, 예산배정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명확한 권한·책임 분담과 감독체계 확립
– 대표이사 차원에서의 안전정책 수립과 전사적 실행·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하청관리 강화
– 하청의 안전능력 사전검증, 계약서상 안전의무 명시, 정기점검 및 이행확인 절차 필수.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보고 및 재발방지 조치
– 외부 전문가 참여,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 등의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느냐는 사건별 사실관계(안전의무 위반 여부, 과실의 정도, 인과관계, 안전관리체계의 존재와 운영실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와 대표이사는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이를 문서로 증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입니다.
관련조문(요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전체 취지)
– 목적: 사업장에서의 중대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법입니다.
– 주요 규정(요지 요약)
– 정의조항: ‘중대재해’의 범위(사망자 발생, 다수의 중상자 발생 등)를 규정합니다.
– 사업주 등의 의무: 사업주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예: 위험성 평가, 안전설비 설치·유지, 교육·감독,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이를 경영책임자 등에게 배분·위임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의 책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등에서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 형사처벌 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위와 같은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조사·보고·시정명령 등 절차: 사고 발생 시 조사·보고 의무 및 시정명령, 이행명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 안전관리 기준·기계설비 기준, 안전교육 등 실무적 규정들이 정리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적용됩니다.
– 형법(과실치사상 등):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기존 형법상 과실치사상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체적 조문(조항 번호와 전문) 및 최신 개정사항 등은 법령집(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본문은 일반적 설명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개별적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