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정말 모든 사고에 적용될까? 적용범위·예외 완전정리

서론 — 질문의 핵심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히 답하면 “아니오.” 이 법은 모든 사고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예시, 구체적 분석, 결론과 관련 조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개요)

– 법 적용의 전제는 사고가 ‘중대재해’(법에서 정의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상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그 위반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적용 여부는 업종·종사자 수·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안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고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가?

법이 주로 적용되는 전형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업무상 사망)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예: 다수 부상·중상으로 이어지는 사고)
–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중대 질병·직업병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
–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고

적용 판단에 고려되는 요소:
– 사고의 원인이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연관되어 있는지
–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가 취해야 할 예방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
– 예방가능성(예방 조치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의 존재 여부
– 관련 법령·지침·산업안전상의 통념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사고가 개인적·사적인 사유로 발생하여 업무와 관련성이 약한 경우
– 자연재해처럼 사업주의 통제를 벗어난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경우(다만 예방조치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단순한 경미한 상해로 중대한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주가 통상적인 안전조치(교육, 보호구 지급, 설비점검 등)를 충실히 이행했고,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예시 —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사례(예시)
– 건설현장에서 작업 안전장치 미비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경우 → 업무상 사망이 인정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안전대·가드 등)를 소홀히 한 증거가 있으면 법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 제조업체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소홀로 다수 노동자가 중독·중상해를 입은 경우 → 예방·관리 의무 위반과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적용됩니다.
– 중대 기계장비에 대해 정기점검을 하지 않아 사고 발생,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정기점검 의무 위반이 명확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사례(예시)
– 재택근무 중 개인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업무 관련성이 낮아 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 예측 불가능한 강풍으로 건물 외부 광고물이 떨어져 발생한 사고인데, 사업주가 통상적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한 경우 → 외부 불가항력 사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경미한 찰과상·일시적 통증 등 중대한 피해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 형사처벌 대상인 ‘중대재해’의 범주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석 — 적용 판단의 핵심 기준

1) 중대재해 해당성의 판단
– 법은 ‘중대재해’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사망·다수 부상·중대한 직업병 등), 피해의 규모와 심각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2) 업무관련성 및 인과관계
– 재해가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지, 사업주의 행위·무행위가 재해 발생에 실질적 원인이 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단순 시간적 근접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
– 법상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 조치(위험성 평가, 설비·작업환경 개선,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 등)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행이 충분했는지의 ‘상대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4) 과실의 정도(고의·중대한 과실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 과실보다 그 정도가 큰 ‘중대한 과실’(또는 그와 유사한 법적 기준)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의 없이도 중대한 과실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방 조치의 존재 여부와 위반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5) 사업장 규모·관리체계의 존재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리 역량 차이도 고려 대상이 되지만, 법적 책임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됩니다. 규모나 자원 부족은 형량이나 책임 인정시 참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포인트 — 사업주·관리자의 주의사항

–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실관계를 보존(현장보존, CCTV·점검기록 보존 등)하고 외부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평소 위험성 평가 및 예방조치(매뉴얼, 안전교육, 보호구, 정기점검)를 문서화하여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발생 후 내부조사 및 시정조치 기록은 향후 책임소재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의문이 있는 경우 노동청·공정안전 전문기관·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고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법 적용 여부는 재해의 중대성, 업무와의 관련성,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위반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예방조치의 이행 여부와 관련 기록을 정비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 적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전문가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합니다.

관련 조문(참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중대재해의 개념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조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사업주의 의무 등):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된 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형사처벌 등):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의 근거 및 범위에 관한 규정.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시행규칙: 중대재해 판단기준·절차·벌칙 적용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과 행정 해석 자료에서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조문해석을 위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 설명으로서 사안별 구체적 법률 판단이나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 적용 여부가 중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노동·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