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분실한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경우

수험생활을 거치신 분들이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라던지 형법상 ‘사기죄’, ‘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수도없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실무를 하다보면 카드관련 신고가 참 많습니다. 수험서에서 보던 판례와 비슷한 사례들만 만나면 전문가처럼 해결이 가능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례마다 관련자 분들의 입장과 얽힌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기프트카드’관련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합니다.

예를 들어 ‘피혐의자가 피해자 P가 분실한 P명의의 기프트카드를 습득하게 되었고, 이것을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결제 목적으로 마트 직원에게 제시하여 사용한 경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1항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자.

이렇게 알아본 조문들을 바탕으로 피혐의자의 죄명을 검토해 보자면 우선 피혐의자의 카드 습득 행위와 관련, P가 분실한 기프트 카드는 P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로써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있어서의 점유이탈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피혐의자는 P가 분실한 기프트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P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 뒤 사용하였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혐의자의 카드사용 행위와 관련하여 피혐의자가 기프트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인 것처럼 마트 직원에게 제시하여 기망한 뒤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프트 카드는 P가 미리 충전한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상 선불카드에 해당하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달리 선불카드에 관하여는 분실카드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충전식 기프트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에는 해당하므로 분실된 충전식 기프트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위반(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 사용)에는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피혐의자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될 것입니다.

카드의 종류가 많아서 정리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충전식 기프트 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둔 다면 업무를 할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