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
P는 노상에서 Y의 신용카드를 주워, 근처 무인 편의점에 설치된 단말기에 Y명의 카드를 꽂아 결제하여 사용.
• 분석
- P는 신용카드를 습득, Y에게 반환하지 않고 영득.
-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2. P가 무인점포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여 물건을 구매한 것.
- 신용카드 명의자가 아니면서 권한 없이 무인기기 (컴퓨터등정보 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물건 가격 상당 금액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
- 또한, 물건 결제위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
결론: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참고: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720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18. 선고 2019고단2804 판결 등 참조).
• 관련 조문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