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분실한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어떻게 처벌되나요

• 예시

(1) P는 길 가다가 주운 Y의 티머니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 단말기에 접촉시켜 사용, 목적지까지 이동함.

(2) P는 Y가 분실한 선불식 하이패스 카드를 길에서 주워 자신의 하이패스 단말기에 부착해 고속도로 요금을 지불하는데 사용.

• 분석

  • 버스나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기의 작동원리는 사용자가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시키면 해당 단말기가 카드의 IC칩 등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읽어 요금을 전자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 즉,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시킴으로써 정보가 입력되고, 정보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와 같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20고단6644 판결 참조).

  • 예시1, 2와 같이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단말기에 접촉시켜 결제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성립하고(대구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고단1870 판결 참조), 

  • 타인의 카드를 가져간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점유이탈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사실상 지배하에 둔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 한편, 두 사례의 카드 모두는 선불카드에 해당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고, 
  • 분실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 결론: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 조문

형법 제347조(컴퓨터등사용사기),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벌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