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
P는 온라인 사이트의 회원가입신청서에 다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에게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 분석
- 예시의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는 형법상 문서가 아니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 다만, 이는 사전자기록위 및 동행사죄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고단8299 판결 등).
-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 등을 목적으로 구축•설치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 개인 또는 법인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고11294).
- 이에 따라 P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입한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를 해당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에게 발송해 그 운영자가 피해자의 명의로 잘못 회원가입 처리를 하게 한 것이므로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결론: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X
- 사전자기록위 및 동행사죄 O
• 참고 조문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