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
- P는 허락을 구하고 Y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았다.
- 또한 P는 병원의 직원이 본인 확인을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Y인 것 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 분석
- P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병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 이렇게 P의 행위는 위 보험급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이 된다.(수원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2고단577 판결 등).
- 그리고, P가 허락을 받아 A의 주민등록번호를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사용한 것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 이때 누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 명의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 상황 및 그 상대방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시한 바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8노198 판결 / 2018. 8. 30. 대법원 판결확정됨).
- 따라서, P는 의료당국의 규제를 피하고자 편법적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것이고
-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도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와 처방을 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 위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결론:
-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O
- 주민등록법 위반죄 O
• 참고 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부정수급).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