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
P는 새벽 02시경 Y가 운영하는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라면과 음료수 등을 가져갔다.
• 분석
- P가 물건을 훔치려는 목적을 알고 있었다면 Y가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에 있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편의점(건조물)에 침입 한 것은 아님.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
- 따라서 P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편의점에 새벽에 들어가 물품을 가져가더라도, 통상적으로 출입했고 Y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출입행위가 범죄 목적이더라도 야간건조 물침입절도죄 또는 건조물침입죄의 “건조물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2.12. 29. 선고 2022도12871 판결).
-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관하여, 거주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면 성립한다는’의사침해설’의 입장에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형식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평온침해설’의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위 2017도18272 판결).
- 따라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의 경우에도 거주자 등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것이 아니었다면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절도죄가 된다.
• 결론: 절도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X)
• 관련 조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5호)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EX)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