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면 불법인가요?
해외 서버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것 자체가 자동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해외 저장 포함)은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나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예시, 법적 분석,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 결론 및 관련 조문(요약)을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시
– 예시 1: 한국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A사가 고객 회원정보를 AWS 미국 리전에 저장하고 고객 동의 없이 백업을 자동 전송한 경우
– 문제 상황: 개인정보 주체(회원)에게 국외 이전 사실·이전되는 항목·보유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음.
– 예시 2: B병원이 환자 진료기록을 해외 법인의 전자차트 시스템에 저장하면서, 해당 시스템이 강력한 암호화·접근통제·계약상 보호조치를 갖춘 경우
– 문제 상황: 의료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처리가 가능한지, 별도 동의요건 및 안전조치가 충족되는지 확인 필요.
– 예시 3: 국내 쇼핑몰 C사가 해외 고객센터가 고객정보에 접근하도록 일부 정보를 해외 콜센터로 이관한 경우
– 문제 상황: 처리 목적과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처리위탁(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와 계약·감독이 이루어졌는지 점검 필요.
법적 분석 —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1. 동의와 고지의무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개인정보주체에게 이전될 국가(또는 범위),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 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권리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적절한 보호조치(안전성 확보조치)
– 단순히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외 이전 시 해당 국가나 수령자가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계약·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 암호화, 접근 통제, 제3자 처리자에 대한 계약(처리 위탁·제3자 제공 계약), 분류·로그 관리 등.
3. 민감정보(예: 의료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의 취급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특정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제한이나 특별한 근거(명시적 동의, 법령상 근거 등)가 있어야 합니다. 업종별로 추가 규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위탁·제3자 제공 관리
–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처리 위탁을 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처리의 범위·안전조치·비밀유지·재위탁 제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감독해야 합니다.
5. 기록·증빙 의무
– 국외 이전과 관련된 고지·동의 내용, 보호조치 이행 내역 등을 문서화·보관해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당국의 점검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산업별·서비스별 규제
– 금융·의료·공공 등 특정 분야는 별도의 법령이나 감독기관 지침에서 데이터 국외 이전을 제한하거나 추가 요건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업종별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주체에게 국외 이전 사실을 명확히 고지했는가? (이전 국가, 항목, 목적, 보유기간 포함)
– 별도 동의를 받았는가? 동의서가 구체적인가?
– 해외 수령자(클라우드 제공자 등)의 보안 수준을 평가했는가? (ISO 27001, SOC2 등 인증 또는 자체 점검)
– 기술적 보호조치(암호화, 접근권한 관리, 로그관리 등)를 적용했는가?
– 계약서에 재위탁 제한, 책임·손해배상, 감독권, 보안요건 등을 명시했는가?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에 대해 추가 제한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업종별 규제(금융, 의료, 통신 등)에서 별도 요구하는 조치를 준수했는가?
– 국외 이전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동의서, 위험평가, 보호조치 증빙 등)
– 데이터 주체의 권리(열람·삭제·정정 등)에 대한 이행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위반 시의 위험·제재
– 행정적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해당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업무정지·과태료·시정권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형사적 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처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적 책임: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집단소송·집단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업·신뢰 손실: 이용자 불신, 브랜드 손상, 거래 정지 등의 영업상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국외 이전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장 절차
1. 국외 이전 사전검토 및 위험평가(Transfer Impact Assessment) 수행
2. 개인정보 주체 대상 고지문·동의서 작성(구체적이고 명확하게)
3. 해외 수령자에 대한 보안심사 및 계약(처리자 계약, 재위탁 제한 등) 체결
4.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전송시 암호화, 저장시 암호화, 접근통제, 로그·모니터링)
5. 내부 정책·절차(국외 이전 절차, 데이터 분류 기준, 사고 대응) 정비
6. 정기적인 감사·검토 및 기록보관
결론
해외 서버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관련 법령과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 처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외 이전 사실의 고지·동의,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3자에 대한 계약·감독이 핵심입니다. 업종별 규제나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저장·이전 전에는 법률 검토와 기술적·계약적 준비를 충분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련 조문(요약 및 참고)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관련 규정 요약)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주체에게 이전될 국가·항목·목적·보유기간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외 이전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처리자는 제3자 제공·처리위탁 시 계약 등을 통해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이행을 감독해야 합니다.
– ※ 상세한 문언과 조항별 책임·조치·벌칙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문과 시행령·시행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법(통신·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규정 요약)
–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이전할 때에도 이용자 동의, 안전조치, 침해사고 대응 등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특히 이용자에게 명확한 고지와 동의를 받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업종별 법령
– 금융·의료·공공 등 특정 분야는 별도의 법령에서 데이터 국외 이전을 제한하거나 추가 요건(예: 별도 동의, 감독기관 승인, 국내 저장 의무 등)을 둘 수 있으니 해당 법령 및 감독기관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 조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보통신망법 관련 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신 조문과 해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구체적 조문 번호나 전문 텍스트는 개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시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공식 법령·지침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