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만 결제한 무인모텔 손님이 지연 퇴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 예시

P는 Y가 운영하는 무인모텔에 1박 숙박비를 지불하고, 다음날 12시 퇴실임에도 15시 경 나가며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버린 상황.

• 분석

1.사기

  • 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에서 단순한 채무변제 유예의 정도를 넘어서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 시키는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선고 2008도8600 판결).

  • 위 예시에서는 추가 요금의 미지급에 관해 P의 기망이나 위 추가 요금 상당의 채무 면제에 관한 Y의 처분이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퇴거불응

  • 만약 Y의 퇴실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P의 객실에 대한 점유는 사실상의 평온으로서 보호받아야 하고, 그 점유가 Y의 전체 숙박업소에 대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예:퇴거요청에도 관리자에게 저항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이 없는 한 퇴거불응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2023도9350 판결).

3.경범죄처벌법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의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규정이 있으나, 무전숙박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 결론: 사기X 퇴거불응X 경범죄처벌법X

• 관련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