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만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200만원을 출금한 경우 처벌되나요?

• 예시

P는 Y에게 100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 200만원을 인출.

• 분석

예금주인 Y에게 일정한 100만원을 인출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현금카드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100만원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입력, 인출한 경우

그 초과된 100만원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금액에 대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2005도3516 판결). 

현금카드 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에서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해 CD/ATM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현금카드인지 신용카드인지를 불문하고 P는 초과된 100만원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결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참고 조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