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을 가다보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최근 몇년간 사회적으로도 안전사고, 통행불편, 교통방해와 같은 문제들로 말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에도 불구하고 ‘편의성’ 이라는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안전하게만 이용 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대폭 상승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그 수치는 2018년: 225건 / 2019년: 447건 / 2020년: 897건”(출처: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46004&cid=43667&categoryId=43667)으로 해마다 늘어가고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무를 하다보면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업무를 볼 때 특히 고민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특정범죄가중법, 일명 ‘뺑소니법’에서 말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혐의자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에,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피혐의자는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상황’이라 가정을 하고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1항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혐의자는 위 상황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벌조항이 있기 전에 도의적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면 그자리에서 알맞은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모와 안전장구를 착용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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