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를 잡으면, 조심해야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각종 교통 법규부터해서 안전에 신경써야 하고, 또 나만 신호나 지시를 잘 지켜서만 되는 것도 아니라 다른 차량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방어운전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타인과 마찰이 있을 때 평소보다 더 흥분하게 되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게되었을 때 폭행등 시비 신고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TV를 보다보면 승객과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 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해보셨을 텐데요, 보행자 간에 서로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한 것은 형법상 폭행죄가 될 것이지만,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게 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또한 도로 위의 안전을 중요시하게 여긴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로위의 모든 차에 대해서 이것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게차를 운전 중인 자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혐의자는 건설 현장에서 물품 정리작업을 하는 지게차를 운전중이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지게차에 올라타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가격한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게차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관련조문을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등의 가중처벌) 1항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참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적용 대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제18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조항에 의하면, “차”의 범위에 속하기는 하나 “자동차”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도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자이기는 하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아니므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가 난다고 주먹이 먼저 움직이게 되면 더 큰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갈등 상황에 대해 슬기롭게 말로써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